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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지급명령 후, 직원 계좌로 돈 옮긴 게 잘못일까?

2025-04-28


 

흔히 '빚'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전세 보증금, 신용카드 대금, 소액 대출금 정도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빚'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돈을 빌리거나 깊기도 하고,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를 갚기도 하는 일이 일상처럼 보이죠.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금 운용이 꼭 법인 계좌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 계좌를 통해 이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인의 돈을 가족 혹은 직원 명의 계좌로 운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이런 불가피한 '자금 이동’이 때로는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그랬습니다.


A라는 사람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된 지급명령 후, 이 사건 의뢰인이 직원 계좌로 회사 자금 5억 원을 이체한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위 5억 원은 A의 빚을 갚지 않기 위해 빼돌린 재산이었을까요? 아니면 사업 자금 운용 과정에서 부득이 발생한 자금 이체였을까요?


법은 이 미묘한 차이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 쉽게 알아보는 강제집행면탈


[의미]

빚을 갚아야 하는 사람이 재산을 숨기거나 줄여서 빚 갚는 걸 방해하는 행위


[성립요건]

① 단순히 빚이 있을 때 X

→ 채권자가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할 가능성이 있을 때 O


② 단순히 재산을 옮기거나 줄이는 행동이 있을 때 X

→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을 때 O




 타인이 제기한 지급명령 확정 후

✅ 직원에게 5억을 이체한 의뢰인



 

CEO였던 의뢰인은 평소 거래 관계에 있던 A라는 사람으로부터 지급명령 신청을 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사실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세금을 체납하고 있어 회사 계좌에 자금이 있으면 세금으로 모두 빠져나갈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회사를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 회사 자금을 직원 계좌로 이체하여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급명령 신청을 한 거래처 A가 "내 돈을 갚지 않기 위해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이다"라며 의뢰인을 강제집행면탈죄로 의뢰인을 고소한 것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사 자금을 직원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것이지요.


사실 이체 내역 같은 사실관계를

서류로 확인하기 전까진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돈을 옮겨둔 것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믿고

뒷받침할 근거를 찾는 것보다

먼저 이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관점을 고려하는 것

도움이 되거든요.


검사 시절 제가 그랬듯,

이 사건의 수사관 역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돈을 숨기려 시도했다"라는

가능성을 먼저 떠올릴 것이었고


저는 그 의식의 흐름을 예상하며

사전에 이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었어요.




확정된 지급명령 후

회사 자금을 직원 명의 계좌로 이체한 행위, 형사처벌 대상일까?



 

자료를 검토하던 중,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강제집행의 가능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는데요.


A 거래처와 의뢰인의 회사는 과거, 원청업체와의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우리는 이런 채권 관계가 있다"라는 형식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지급명령을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즉, 실제로 집행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전략적으로 발령된 지급명령이었던 겁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고소인 회사는 지급명령 후 1년 6개월 넘도록 어떠한 강제집행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급명령은 형식적으로만 존재했고, 실제로는 집행 가능성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죠.


따라서 이 사건은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인 ‘강제집행을 면할 상황’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출발부터 무리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이 됐다면, 그다음으로 수사기관은 '송금된 5억이 어디로 갔는가?’를 궁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직원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거나, 다시 다른 지인에게 흘러갔다면 이는 자금 은닉으로 의심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확인해 본 결과, 송금된 돈은 소송을 제기한 거래처를 포함해 다른 업체들에도 나눠서 채무를 갚는 용도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거래처의 채무뿐만 아니라, 기타 업체들의 빚도 변제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는 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강력한 근거가 되어주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가

쉽게 성립되지 않는 이유는

'피하려는 목적'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의도까지

입증해야 때문입니다.


돈을 옮겼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한다면,

직원 급여를 지급하거나

건물 월세를 이체한 일까지

모두 문제 삼을 수 있어야겠죠.


그러나 이 죄의 핵심은

단순한 자금 이동이 아니라

'왜 그 돈을 옮겼느냐',

당사자가 품은 '목적'에 있습니다.


실제 수사기관도 이 부분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기소되더라도

법원의 판단은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만으로는 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내 돈 빼돌렸다!'라며

성급히 고소장을 제출한 A 씨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건이 디테일할수록

법의 판단 기준은 더 명확하고 냉정해집니다.





확정된 지급명령 후 회사 자금 이체?

✅ 이 사건 결과 ; 불송치



저희의 주장과 근거자료를 확인한 경찰도 “지급명령 후 강제집행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를 피하려는 목적이 없었으니 방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됐다면,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행위가 민사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해 냈고, 그 결과 의뢰인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



 

강지식 대표변호사 인터뷰 中 (2025.03)


우리는 사건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하는 사람입니다.


한발 앞서 이 사건이 법적으로 어떤 결론이 도출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상대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으니까요.


이번 사건에서도 처음부터 “돈을 옮긴 게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돈이 정말 피하려는 목적으로 이동된 것은 아닐까?” 하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들여다봤죠.


아마 검사 시절부터 쌓여온 습관 같은 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땐 그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변호사가 된 지금도 스스로 단순히 법 조항을 적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사실을 꿰뚫어 보고 법과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석할지를 고민하는 사람이고자 해요.


이번 사건 역시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의뢰인이 피의자가 억울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겠죠.


앞으로도 이런 원칙을 지키며 '저 사람이 내 편이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변호사로 남게 된다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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