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가사 ·상속
2025-10-20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왜 필요한 것일까?
✔️ 필수 항목과 작성 요령
✔️ 소송에서의 효력 여부
“
👀❓
이혼합의서에 꼭 들어갈 항목이 아닌 것은?
① 재산 분할에 대한 내용 ② 혼인 중 있었던 갈등의 구체적인 원인 ③ 자녀의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한 내용 ④ 위자료 지급에 대한 내용
”
👀❗
정답 ②
감정적 사유가 아니라 재산·자녀·위자료처럼 향후 이행 가능한 구체적 사항만 담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합의란 단순히 “좋다, 알겠다"라는 동의의 표시가 아닙니다. 앞으로 그 내용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죠. 그런데 그 약속이 말로만 남아 있다면 어떨까요? 상대가 마음을 바꾸거나 말을 뒤집더라도, 이를 강제로 이행하게 만들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약속은 문서로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서를 남겼다'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추상적으로 적어두었다면 오히려 새로운 분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작성해야 비로소 의미 있는 합의서가 될까요?
✅ 왜 중요할까?
“우리 둘이 말로 잘 정리했으니 문제없다.” 협의로 절차를 준비하는 분들의 흔한 착각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흘러갈까요? 실제 과정에서는 감정이 얽히고, 재산 문제까지 더해지면 한쪽에서 내용을 뒤집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실제로 협의를 신청했다가, 3개월 또는 1개월의 숙려 기간 동안 한쪽이 마음을 바꾸면서 절차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죠. 이런 불필요한 지연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혼합의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재산, 위자료, 자녀 문제를 구체적으로 문서로 남겨두어야만 나중에 효력이 있고, 집행까지 가능합니다. 단순히 구두 정리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핵심 항목들
추상적인 표현으로는 아무리 많은 내용에 대해 약속을 했어도 소용없습니다. 최대한 구체적이고, 특정적으로 적어야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실제 분쟁이 생겨도 강제 집행도 가능해지죠. 먼저 위자료,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지까지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단순히 “위자료를 지급한다”라고만 적으면 효력이 약합니다.
그다음은 재산 분할입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같은 재산을 모두 빠짐없이 나열하고, 부동산이라면 정확한 주소와 소유권 이전 시기, 근저당권 말소 여부까지 써야 합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도 위약벌 조항으로 정리해 두면 확실합니다. 세 번째는 친권·양육권과 양육비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누가 친권자이고 양육권자인지, 양육비는 얼마를 매달 언제 지급할 것인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그냥 “양육비를 부담한다”라고만 쓰면, 나중에 금액이나 지급 시기를 두고 또 분쟁이 생깁니다. 마지막 면접교섭권, 비양육자가 자녀를 만나는 문제인데, 여기도 “자유롭게 만나기로 한다”라는 문장은 너무 모호합니다.
매월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까지 만날 것인지, 만나고 헤어질 때 인계 장소는 어디로 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인계할 것인지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심지어 여름·겨울 방학 동안 며칠을 함께할지, 아이를 누가 데려다주고 돌려보낼지 등도 상세히 써야 나중에 발생할 추가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분쟁은 막고, 이행 가능성은 높이려면?
- 추가 청구 금지 조항 : “이 외에는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라는 부제소특약 문구를 넣으면 분쟁 재발 방지 효과
- 위약벌 조항 : 불이행 시 위약금을 명시하면 상대방이 지킬 가능성 ↑
✅ 소송에서도 효력이 있을까?
한쪽이 협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결국 다시 조정이나 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건 협의용 문서니까 소송에선 소용없겠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대법원 판례에서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합의서는, 재판상 이혼에서 유효하지 않다고 보았지만 그렇다고 효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법원에서는 이혼합의서를 중요한 증거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죠.
한쪽에게 극도로 불리하게 작성된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은 혼인 파탄 당시 당사자들이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서로 어떤 점에 의견이 일치 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참고합니다.
왜냐하면 당사자의 진술만으로는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입장이 바뀌거나 기억이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이죠.
반면, 이혼합의서는 그 시점에서 실제로 서명·날인까지 거쳐 남겨둔 문서이기 때문에, 진정성과 객관성이 있다고 평가받습니다.
즉 “당시에는 이렇게 이행하려는 의사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정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으로 가더라도, 제대로 작성되었다면 재판부가 판단할 때 당사자의 의사를 입증하는 강력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글을 마치며
(2025.10)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
'말로 하나, 종이로 하나 그게 그거 아닌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날인한 기록은 앞으로의 분쟁을 막고 권리를 지키는 법적 안전망이 됩니다. 물론 허술하게 작성된 경우, 결국 또다시 조정이나 소송 절차로 돌아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반면 꼼꼼히 작성되면 불필요한 다툼을 예방하고, 자녀 문제까지 안정적으로 정리해 줄 수 있죠. 특히 재산 관계가 복잡하거나 자녀 문제가 얽혀 있다면, 애초에 초반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하는 편입니다. 당장은 법률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소송으로 번지게 될 경우 들어가는 비용은 훨씬 더 큽니다. 결국 이혼합의서 작성은 지금의 작은 준비로, 미래의 큰 다툼을 막아주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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