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가사 ·상속
2025-09-30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상속 유류분 청구 제도의 정의와 목적
✔️ 계산 방법과 소멸시효
✔️ 증여 재산의 가액 산정 기준과 포함 범위
“
👀❓
상속 유류분 청구 제도의 도입 이유가 아닌 것은?
① 특정 자녀에게만 몰아주는 불합리를 막기 위해 ②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③ 모두 균등하게 나누기 위해 ④ 가족 간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
👀❗
정답 ③
‘균등 분배’가 아니라,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는 안전장치로서의 제도입니다.
상속 유류분 청구는 단순히 법조문 속의 규정이 아니라, 남은 사람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유언으로 “모든 유산을 특정인에게 준다"라고 남기거나, 생전에 편중되게 남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나머지는 훨씬 적은 재산을 받게 되고,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고 최소한의 몫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인 것이죠. 최근에도 고인이 특정 자녀, 특히 장남에게만 모든 유산을 물려주는 경우가 많아 이런 분쟁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유류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되고, 반환 소송은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야 할까요?
✅ 어떤 제도이며, 왜 필요할까?
상속 유류분 청구 제도의 본질은 권리자의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고인의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인해 최소한의 지분조차 받지 못했을 때, 그 부족분을 요구해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목적이죠. 이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특정 자녀에게 배타적으로 유산을 몰아주는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다른 이의 권리가 쉽게 침해될 수 있기에, 분쟁을 조정하고 최소한의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장치인 것이죠.
✅ 인정 기준은?
민법에 규정된 법정 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들은 1:1 비율로, 배우자는 자녀의 1.5배 비율로 받습니다. 즉, 배우자·아들·딸이 있다면 비율은 1.5:1:1이 되는 셈입니다. 여기서 비율을 적용하면, 자녀와 배우자는 각자의 법정 지분의 2분의 1이고, 직계존속(부모)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입니다. 간단히 사례로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유산을 아들에게만 물려주었다면, 딸은 자신의 법정 지분의 절반을 반환 청구를 통해 되찾을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몫 전체’는 못 받더라도 최소한 절반만큼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 소멸시효가 있다?
그런데 이 상속 유류분 청구권은 언제까지나 보장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기 때문에 기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첫째, 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된 사실 또는 반환 대상인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즉, 고인이 돌아가신 사실과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를 알게 되었다면, 그 시점부터 1년 안에 움직여야 한다는 뜻이죠. 둘째,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설령 증여 사실을 늦게 알게 되었더라고도, 개시 후 10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기간 중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권리는 소멸합니다.
✅ 증여 재산, 가액 산정 기준과 포함 범위
계산할 때는 단순히 증여 사실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의 가액을 얼마로 평가할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개시 시점, 즉 고인이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가액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2023년 판례에 따르면, 증여받은 재산이 고인 사망 전에 이미 처분된 경우라면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삼되, 물가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개시 당시의 화폐 가치로 환산해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부동산이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 7억 원에 팔렸다고 해도 단순히 7억 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금액을 물가 상승률 등에 맞춰 환산해, 개시 시점의 가치로 다시 계산해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 산정에 포함되는 증여 재산 기준
- 유류분 제도 도입 : 1977년
- 1977년 이전 증여 → 계산 대상 X
- 1977년 이후 증여 → 계산 대상 O
→ 따라서 1977년 이후 증여 분만 계산에 포함됩니다.
✅ 글을 마치며
(2025.09)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
과거에는 유산을 특정 자녀에게 몰아주거나 하는 일이 흔했고, 그로 인해 나머지 가족들이 생계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불합리를 막기 위해 마련된 장치가 바로 유류분 제도죠. 가족 간 분쟁이 생길까 우려해 청구를 망설이는 분들이 적지 않지만, 제도 자체가 “분쟁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안전장치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미안해하거나 머뭇거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시효가 짧아 제때 주장하지 않으면 권리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국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소극적으로 머뭇거리기보다, 시효 내에 적극적으로 나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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