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송 로고

재산 가사 ·상속

친권자 양육자에 대한 부모들의 오해 3가지

2025-09-20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친권자 양육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

✔️ 부모 모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

✔️ 실제 사례로 확인하는 해결 과정

 




 

👀

이혼할 때 친권자 양육자를 정하는 기준은?

① 부모의 재산 규모 ② 부모의 직업 ③ 자녀의 복리 ④ 이혼 사유






 

👀❗

정답 ③


법원은 언제나 아이의 안정과 행복을 최우선 기준으로 고려합니다.



이혼 과정 중 서로의 상처와 감정에만 몰두하다가, 정작 중요한 아이의 미래를 놓치고 갈등만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친권자 양육자 지정이 마치 두 사람 사이의 ‘승패’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 사실 본질은 아이의 삶과 행복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두 개념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빼앗기면 부모로서 권리가 다 사라진다"라는 식의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오늘은 두 개념의 정확한 차이와 함께 반드시 짚어봐야 할 법적 쟁점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무엇이 다를까?




친권미성년 자녀에 대해 가지는 전반적인 책임​​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자녀를 보호하고 올바르게 키우며, 거주지를 정하거나 필요할 때 데려올 수 있는 등 신분상 권리가 포함되죠. 또한 재산을 대신 관리하거나, 법률 행위를 대리하고, 자녀가 경제 활동을 할 때 동의해 줄 수 있는 재산상 권리도 있습니다. 반면 양육권은 이 중에서 신분상 권리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함께 생활하면서 의식주를 책임지고, 학교에 보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직접 돌보는 등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죠.








✅ 어떻게 정해질까요?




원칙은 단순합니다. 법원은 언제나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본다는 겁니다.

실무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그동안 출산하고 주로 돌봐 온 어머니에게 모두 지정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산이라는 생물학적 요인, 정서적 유대, 그리고 이혼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점들이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어머니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알코올이나 마약 문제를 겪고 있거나, 심각한 정신 질환이나 범죄 전력이 있어 직접 키우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아버지가 친권자 양육자 지정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법원은 서류상의 원칙보다, 누구와 함께 있어야 안전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 친권자 양육자가 따로따로 주어지기도 하나요?


  • 일반적으로 부모 중 일방에게 함께 부여합니다.
  • 다만, 돌보고 키울 능력은 충분하지만 재산 관리에 한계가 있는 경우 등은 나누어 지정하기도 합니다.










✅ 그럼에도, 부모의 권리와 의무




'전부 뺏기면 부모로서 권리가 완전히 사라질까?' 간혹 이런 오해들을 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라면 여전히 중요한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접 아이를 키우지 않더라도 비용은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권​도 그대로 유지되고요. 또한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보장되며, 자녀가 혼인이나 입양 같은 중대한 신분상 결정을 할 때는 동의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부모라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으며 그에 따른 책임과 역할 역시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 실제 사례로 본 분쟁 해결




저희 법무법인(유한) 백송에서는 모(母)가 사망하자, 부(父)가 자녀를 데려가고자 권리를 주장한 사건을 맡았습니다. 당시, 아이는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을 완강히 거부했는데요. 오히려 자신을 오랫동안 돌봐온 외할아버지와 살기를 강하게 원했습니다. 따라서 백송은 재판 과정에서 아이의 진술과 정서적 유대, 그리고 외할아버지의 돌봄 환경이 얼마나 안정적인지를 구체적인 자료와 증거로 입증해, 법원이 이를 분명히 인식하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친권은 아버지에게 두되 양육권은 외할아버지에게 지정하고 아버지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아이의 의사와 안정된 성장 환경을 존중한 결과이자, 법원이 실무에서 복리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결정이었죠.









✅ 글을 마치며



(2025.09)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

​친권자 양육자 문제는 서류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 성장 중인 아이는 누구와 함께 사느냐,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 일상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에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그 복리가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건 결국 변호사의 몫입니다. 그래서 사건을 준비할 때 단순히 법률 조항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아이가 지금까지 어떤 생활을 해왔고 앞으로 어떤 환경이 더 안정적인지, 정서적 유대가 누구와 깊은지를 최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증언으로 드러내려 하죠. 본질은 누가 이길 것이냐가 아니라, 아이가 어디서 더 행복할 수 있느냐이기 때문입니다.


 

 

재산소송 TIP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 상담분야

  • 성함

  • 전화번호

  • 문의내용

면책공고

닫기
본 웹사이트는 법무법인(유한) 백송을 소개하고 법무법인(유한) 백송이 취급하는 법률서비스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일뿐,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적 자문이나 홍보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무법인(유한) 백송의 웹사이트 방문자들께서는 여기에 게재된 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어떠한 결정을 하시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되는 특정한 사실관계 및 상황에 대하여 전문가의 조언 또는 자문을 받지 아니한 채 단지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에 기초하여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여 야기되는 결과에 대하여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법무법인(유한) 백송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재생, 복사, 배포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닫기
법무법인(유한) 백송(https:///baeksongproperty.com)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법무법인(유한) 백송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 인적사항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법률 서비스 제공
수집방법 :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전화/팩스, 서면양식, 홈페이지
보유근거 : 통신비밀보호법 등
보유기간 : 준영구
관련법령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
필수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접속 로그, 상담신청 절차에서 발생된 정보
선택항목 :

제3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법무법인(유한) 백송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4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법무법인(유한) 백송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법무법인 율재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6조(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s)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박윤해
직책 : 대표변호사
직급 :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582-8600, yhpark3003@gmail.com

제8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법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9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0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5년 04월 09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닫기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