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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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으로 1심 벌금 45억원 사건, 항소심 전부 무죄
피고인은 철강생산업체에 근무한 자로 원재료를 수입함에 있어 아무런 실체가 없이 중간 수입 상사를 거래당사자로 등장시켜 이른바 “끼워넣기”로 그 수입을 진행하였으므로 그 거래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미수취 거래” 및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거래”를 주도하였다고 하여, 1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0,000,000원을 선고한 사안
항소심 전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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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상장사 전환사채 위조 편취 특경법위반(사기) 등 피의사건, 구속영장 기각
검찰은 피의자가 상장사 전환사채가 위조되었음을 알면서 이를 담보로 금전을 차용하였고, 차용한 금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혐의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위조유가증권행사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함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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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기업(상사)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심의 결과 개선기간 부여 결정
의뢰인 회사는 코스닥 상장회사로 기업 운영 중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결과 「비적정」으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감사보고서 상 계속기업 불확실성에 의한 「한정의견」 등으로 공시됨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아 이에 불복하여 코스닥시장위원회에 이의를 한 사안
개선기간 부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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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집행유예 선고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이미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액상대마가 들어 있는 카트리지(앰플) 5개(5ml)를 판매자로부터 건네받아 그 중 액상 대마 카트리지 3개(3ml)를 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고 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안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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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기업(상사)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주권매매 거래정지 해제 결정
의뢰인 회사는 코스닥 상장회사로 기업 운영 중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결과 「비적정」으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최대주주의 지분이 매도되었음을 이유로 한국거래소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주권매매 거래정지를 공시한 사안
주권매매 거래정지 해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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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택지개발 인허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항소심사건, 무죄 판결
피고인은 제1심에서, 택지개발 관련 인허가를 신청함에 있어서 국토계획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및 법령에 의하면 계획관리지역 내 총 개발면적이 30,000㎡ 이상일 경우 곧바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없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개발면적이 30,000㎡ 미만이 되도록 택지 부지를 분할하여 서로 다른 사업자가 각각 해당 구역에 독립적으로 개발행위를 하는 것처럼 허가신청하는 속임수를 사용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내었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함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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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재개발조합장 및 임원 업무상배임 사건, 상고심 무죄 확정
X재개발조합(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의뢰인 A와 동 조합 이사였던 의뢰인 B는 조합의 임원으로서 사업비 환수조치에 따른 용역업체를 선정, 계약 체결을 진행함에 있어서 총회 의결을 따라 조합이 경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계약을 체결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D와 E가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그 실체가 없는 Y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에는 Y법인이 아닌 조합이사 C가 처음부터 담당할 계획이었던 금융, 회계, 언론 분야까지 Y법인의 업무로 포함시켰으며, 이후 A, B, C는 이 사건 조합의 이사회에서 Y법인에 착수금 5,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의결하고, 이후 대의원 회의에서 조합장 A가 '1차로 지급되는 용역비가 없다'는 취지로 대의원들에게 보고하고 용역계약의 추인을 받은 후 Y법인에 5,500만을 이체함으로써, 이 사건 조합에 5,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음
상고심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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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포스(POS) 단말기 관리서버 해킹 등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항소심사건, 보석허가 결정
피고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동종 전과로 구속수감 중이던 중 1심 재판이 진행되었고, 1심에서 정보통신망법위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음
보석허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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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보석허가청구 인용
피고인은 상장회사의 유상증자를 진행하되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부양한 후 유상증자를 성공시켜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차명계좌 이용 시세조종, 투자자 모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범과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자본시장법위반 혐의사실로 구속된 상태에서 1심 재판 계속 중 보석허가청구를 한 사안
보석허가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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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특경법위반(배임), 무죄 선고
피고인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회사의 회장으로 사업자금과 관련한 기준 대출채무 변제와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이미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을 해 주지 않고 위 아파트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 대상 부동산 등에 대해 신탁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하여 특경법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안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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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뇌물수수 항소심사건, 1심 당연퇴직형에서 항소심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 판결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1,1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여 뇌물수수 공소사실로 지방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항소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안
1심 당연퇴직형에서 항소심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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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민사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 소송, 피고 대리 전부 승소
부동산중개 법인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중개계약상의 의무인 중개행위를 성실하게 수행해 왔으나, 피고는 마지막 단계인 매매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원고를 배제시킴으로써 원고의 중개의무 이행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였으므로 귀책사유 없이 중개의무를 이행한 원고에게 그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약 2억 9,000만 원 상당의 중개보수 청구 소송을 제기함
피고 대리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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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특경법위반(배임) 등 항소심 사건, 1심 징역 4년에서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
부동산 개발 시행사업 과정에서 회사 명의로 돈을 차용하여 대표 개인의 주식취득에 사용하였다는 특경법위반(배임) 등의 혐의사실로 1심에서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부터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안
1심 징역 4년에서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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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특가법위반(뇌물) 사건, 보석허가청구 인용
피고인은 과거 시장 재직 시절 주택개발사업 개발 부지 인·허가처리에 관한 편의제공이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뒤 지인 등에게 개발 부지 내 토지를 저가로 매수하게 하고 취·등록세를 대납하게 하는 등으로 뇌물을 공여하게 하여 특가법위반(뇌물) 혐의사실로 구속된 상태에서 1심 계속 중 보석허가청구를 한 사안
보석허가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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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마약법위반(향정) 항소심사건, 1심 징역 1년 8월에서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
피고인은 업무 외 목적 프로포폴 상습투약을 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의 혐의사실로 1심에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부터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안
1심 징역 1년 8월에서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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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사건, 피해자 대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관련하여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하고 자료 공개 거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으로 해당 조합장을 고소하여 약식명령이 나왔으나, 피고소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소송 계속 중인 사건에 피해자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
피해자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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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적발되어 타인 주민등록번호 사용, 집행유예 판결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면서 동시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적발되어 그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자신의 형처럼 행세하면서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한편 형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기까지 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사명행사죄로 기소된 사안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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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민사
주주총회개최금지 등 가처분, 피신청인 대리 승소
- 기존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되어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어 있는 회사에서 주주인 피신청인은 법원으로부터 주주총회소집허가를 받아 주주총회(이하 ‘1차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총회 당일 다른 이해관계인들이 주주가 확정되지 않았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여 의장인 직무대행자가 그대로 주주총회를 종료해버린 사안에서- 피신청인이 위 주주총회소집허가를 근거로 재차 주주총회(이하 ‘2차 주주총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또다시 다른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이 의결권행사금지 내지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등으로 4건의 가처분을 동시에 신청해 온 사건
피신청인 대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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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민사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신청인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골프장 인근에 거주하는 피신청인의 소음발생 행위로 인하여 골프장 운영에 타격을 입었음을 이유한 피신청인의 소음발생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 사건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개인적으로 피신청인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여 공소제기까지 이루어졌으나, 1심 무죄 선고 후 항소심 계속 중이었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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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금괴밀수출 방조행위에 대한 특가법위반(관세), 관세법위반 방조 사건 1심, 집행유예, 벌금형 및 추징금 선고유예
의뢰인 A는 중국인으로, 중국에서 알고 지낸 B가 C에게 금괴를 밀수출함에 있어서 약 2개월 동안 약 30회에 걸쳐 B가 말한 내용을 한국인 C에게 통역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밀수출입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특가법위반(관세), 관세법위반 방조혐의로 기소되었음
집행유예, 벌금형 및 추징금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