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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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민사
유치권 부존재확인 청구, 원고 승소 판결
-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을 피고가 불법적으로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었음- 이에 원고는 1심에서 피고의 유치권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피보전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인용함-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함
원고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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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감형 선고
- 피고인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필요한 자금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00억 원을 투자수익금 100%로 차용한 후 원금 100억 원은 상환하였으나, 투자수익금에 대하여 다시 투자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100억 원을 반환하지 못함- 이 사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되었음- 1심 법원은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함
감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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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민사
등기관처분에 대한 이의사건, 집행임원 등재신청 인용
- 신청인들은 불법적인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임원 지위에서 해임되었고, 위 불법적인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임원들이 선임되었는데, 신청인들이 제기된 위 주주총회 무효확인 및 새로운 임원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짐- 신청인들은 법인등기부상 임원이 부존재한 상황을 이유로 종전 임원들끼리 이사회를 개최하여 집행임원을 선출하여 법인등기부 등재 신청을 함- 등기관은 종전 임원들이 법인등기부상 이름이 삭제된 것을 이유로, 종전 임원들의 집행임원 등재 신청을 각하함
집행임원 등재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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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행정·지재권
건축허가처분 취소, 항소심 원고 승소판결
- 국토계획법 제76조, 동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9호 [별표 20] 제1의 차 (2)에서‘계획관리지역’에서‘화학제품시설’의 건축허가를 금지하고 있는데, 피고 행정청이 이 사건 공장에서‘플라스틱 포크, 수저 등’제조하는 것을 위 규정에서 말하는‘화학제품시설’로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이 됨- 1심은 이 사건 공장은 이미 생산된 플라스틱 물질을 구입한 다음, 위 물질을 사출, 압출, 성형하여 플라스틱 포크, 수저 등을 생산하는 시설은 화학적 처리를 주된 제조과정으로 하는 산업활동’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함
항소심 원고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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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민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피고 승소판결
- 원고는 장남, 피고는 차남인데, 부친이 차남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가 사실은 20여년 전에 부친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피고가 적극 가담하여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함- 피고는 명의신탁 사실 자체를 다투고, 한편으로, 부친이 생전 증여 차원에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서 배임에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었음- 이 사건에서 1심에서부터 수임하여 피고 승소판결을 이끌어내었으나 원고가 항소함
피고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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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벌금 90만 원 선고
- 피고인은 산립조합 조합장으로 재직 중 일체의 기부행위가 제한되어 있음에도 조합 업무행위의 하나로 모임을 주도하면서 업무추진 카드를 이용하였다고 하여 기소됨-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향후 5년간 조합장 피선거권이 제한됨
벌금 9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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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출근을 하기 위하여 버스를 탑승하고 갔는데, 만원 버스 안에서 하차를 위하여 움직이게 되었는데, 갑자기 어떤 여성이 피의자를 지목하면서 피의자가 성기로 자신의 둔부를 문질렀다고 소리를 질렀고, 나중에 경찰에 동일한 혐의로 신고를 함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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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준강간, 강간, 낙태강요죄, 무죄 선고
-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피고인과 고소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상호 합의 아래 수차례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고소인이 임신을 하게 되자 피고인의 요구로 낙태를 하게 되었고, 2년 후에 고소인이 피고인이 처음 성관계할 때 자신의 음주로 항거불능상태에 있었고 그 이후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으며 낙태까지 강요하였다고 고소하여 기소됨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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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민사
손해배상(국) 청구의 소, 승소 판결
- 원고는‘국립 법학전문대학원’재학 중 동급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면서 대학 상담실, 인권센터 등에 신고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기관 및 교수들에 의하여‘2차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함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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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민사
업무대행료 청구의 소, 승소 판결
-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의 모든 토지취득, 총회 관련 업무, 각종 인허가 업무, 분양 업무 등을 포괄하여 대행하는 업무 대행사이고, 피고는 지역주택조합임- 원고는 4년이라는 단 기간 내에 조합아파트를 준공하여 입주까지 완료하였는데, 일부 조합원들의 선동으로 조합장을 교체하면서 특별한 근거 없이 원고에게 대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함- 이에 원고가 업무대행료 53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은 1억 4,000만 원만 인용함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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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유명 운동선수 약점 이용 공갈사건, 구속영장 기각
공동 피의자가 유명 운동선수의 약점을 이용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할 때 이 사건 피의자가 공동피의자에게 도움을 주고, 갈취금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됨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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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민사
과태료부과처분 이의 항고사건, 승소 결정
- 위반자는 한국과 싱가포르 두 나라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영업 활동을 하는 사업가임. 이에 한국 과세당국은 위반자가 국내‘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과세처분을 함과 동시에 운영 법인에 대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및 해외법인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국세조정법에 따른 17억 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함- 이에 대하여 위반자가 이의를 하였는데, 1심에서는 위반자가 국내거주자임과 동시에 싱가포르 거주자이기도 하며, 한․싱가포르 조세협약을 적용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행위는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국세조정법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반면, 해외법인 자료 미제출에 대하여는 여전히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고 판단함
승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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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특수강도 등 보석청구 인용 결정 및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며 피해자가 점유하는 피고인 소유 자동차 및 그 차량 내 존재하는 피해자의 물건을 강취하고,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음- 1심 법원은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재물손괴 제외)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함
보석청구 인용 결정 및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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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민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가처분이의 사건
이 사건 건물은 담보신탁으로 제공되었다가 건물 소유자가 회생절차를 악용하여 극히 일부만 변제하였는데, 신탁회사가 공매처분을 하자 건물 임차인을 내세워 임차인의 보증금반환 채권이 있다고 하면서 공매처분에 기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함
가처분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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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행정·지재권
재지정거부(교체)처분취소 사건, 피고 보조참가 대리 승소
- 원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국가유공자법’이라 합니다) 제42조 제2항, 시행령 제63조 제5항 및“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국가보훈부 훈령, 이하‘훈령’이라 합니다)”제29조에 따라 국가보훈“위탁병원”을 지정받았다가, 국가보훈부(보훈병원)가 원고와의 계약을 해지하자 위 해지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원고와의 계약을 해지한 피고는‘새로운 병원’과 위탁병원 지정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의 위 소송으로 새로운 병원과의 위탁병원 계약의 효력이 정지되었음
피고 보조참가 대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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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민사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원고 대리 승소
- 피고는 경매 부동산을 낙찰받은 원고에게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합의금으로 수십억 원을 요구하는 상황-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으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은 본권의 존부와는 무관하게 점유 자체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패소함- 피고는 ‘점유회수의 소’확정판결을 기초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집행을 하려고 시도함
원고 대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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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유사강간, 감금,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심 5년 실형 선고, 2심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료 일정을 알아내어 일방적으로 병원을 찾아가고, 자신의 차량에 태워 주거지로 끌고 가서 유사강간을 하였다는 것으로 기소되었음-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4,000만 원을 공탁하였음에도 1심에서 5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음
2심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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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등 사건, 1심 1년 6개월 실형선고, 2심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은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해자 2명에게 각각 3주, 6주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한 후 도주하였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음- 피고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1심 법원은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였음에도 위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음
2심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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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변호사법위반 사건, 구속영장 기각 선고
- 피의자는 변호사로서 변호사법 제110조, 제111조에 규정된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부정정탁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됨
구속영장 기각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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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 1심 무죄 항소기각 선고
- 고소인 여성은 피고인이 몰래 휴대전화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피고인을 신고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음
1심 무죄 항소기각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