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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민사

과태료부과처분 이의 항고사건, 승소 결정

  • 결과 승소 결정
  • 단계 법원

본 사건의 개요

  • 상황 과태료부과처분 이의 항고사건
  • 입장 항고인

- 위반자는 한국과 싱가포르 두 나라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영업 활동을 하는 사업가임. 이에 한국 과세당국은 위반자가 국내‘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과세처분을 함과 동시에 운영 법인에 대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및 해외법인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국세조정법에 따른 17억 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함


- 이에 대하여 위반자가 이의를 하였는데, 1심에서는 위반자가 국내거주자임과 동시에 싱가포르 거주자이기도 하며, 한․싱가포르 조세협약을 적용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행위는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국세조정법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반면, 해외법인 자료 미제출에 대하여는 여전히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고 판단함  

법무법인(유한) 백송의 조력

  •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위반자의 항고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됨
  •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위반자는 국내 거주자가 아니고, 설사 국내 거소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 거주지가 싱가포르이므로 한․싱가포르 조세협약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미신고뿐만 아니라 해외법인자료 미제출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함

본 사건의 결과

이에 따라 항고심 법원은 위반자에 대한 어떠한 과태료 부과도 위법하다는 결정을 하여, 승소 결정을 이끌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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