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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사기방조가담죄, 보이스피싱 사건의 처벌 경계는?

2025-04-28

이 사람,

정말 범죄자일까?




 

검사 시절, 수많은 사건을 맡으며 매일같이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누구를 기소할 것인가? 누구를 무죄로 풀어줄 것인가?"


검사의 역할은 단순히 죄를 묻는 것이 아닌, 진짜 범죄자를 찾아내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송치되어 온 피의자들은 모두 '피의자'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때때로 범죄에 이용당한 '피해자'일 수 있거든요.


문제는 피의자들 중 억울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점입니다.


백이면 백 억울하다고 할 때, 검사는 어떻게 진짜 억울함을 구별해낼까요?



📌 보이스피싱(= 전화금융 사기) 현금 수거책의 죄책은?


· 범행을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범죄를 돕거나 가담한 경우, '사기방조가담죄' 처벌

· ①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을 인지했거나, ② 최소한 그 가능성에 대해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 죄책 인정
· 특히 수차례 반복적인 범행을 범한 경우, 적극적 가담으로 판단




✅ 사기방조가담죄 ; 사건 개요



 

의뢰인은 60대 여성으로, 은퇴 후 소일거리를 찾던 중 한 온라인 구인공고를 보고 업무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사기방조가담죄에 연루되었죠.


공고에는 '법원 경매 및 채권 관련 외근'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면접을 거쳐 정식 계약서까지 작성했기 때문에 불법적인 일이라고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이 맡은 일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명 '현금 수거책'이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특정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이었죠.


문제는 이 현금 수거책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쉽게 검거되는 유형입니다.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보통 수거책부터 체포한 후, 윗선까지 추적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당연히 수사 강도는 높을 수밖에 없으며, 최근에는 불법 조직원이 아니더라도 현금 수거책에게도 중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몰랐습니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현금 전달책, 통장 대여책...

검사 시절 저는 이런 유형의 피의자에게

특별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윗선은 이미 꽁꽁 숨어버린 상태였고,

결국 이 사람들에게서 핵심 진술을 받아내야만

윗선까지 전부 잡아들일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잔뜩 날이 선 검사 앞에서

"불법인지 몰랐습니다"라고 한다?


설마 이게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

이런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죄가 인정됩니다.


이런 사건은 경찰, 검찰, 법원,

그들의 니즈를 맞출 줄 알아야 해요.


그들의 니즈대로

윗선 수사에 협조하는 정보를 주면서도

의뢰인에겐 단 1%의 미필적 고의도 없었음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죠.





✅ 사건의 쟁점 ; 백송의 조력



 

이 사건 공소장을 검토했을 때,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만큼 검찰 측 주장은 명확했고요.


의뢰인이 물건을 전달하며 대가를 받았으므로 단순 심부름이 아닌 적극 가담이라는 점, 그리고 우연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같은 행위를 한 점,


특히 두 가지가 문제였기에 검사는 유죄 입증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러했듯이 검사는 입증 책임이 있으니, 모든 정황을 유죄에 맞춰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대로 의뢰인이 범죄를 인지할 수 없었던 정황을 제시해야 했는데요.


첫째로 직접적인 연락,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직접적인 연락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즉, 의뢰인은 단순 "이용당한 말단"에 불과했다 볼 수 있었죠. (심지어 대가로 받은 금액이 시장 가격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었고요.)


그럼에도 검찰은 의뢰인이 수차례 같은 업무를 수행했으니 사기 범행임을 인지했을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사기 범행을 인지했다면, 왜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했겠습니까?"


사기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최소한 범죄를 인지해야 하는데, 의뢰인은 범행의 실체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운반했을 뿐이었죠.



“ 

"사회 경험이 풍부한 성인이라면

불법 행위에 대해 몰랐을 리가 없다"


검찰은 의뢰인의 연령대를 들어

사기방조 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사회 초년생 20대가 아닌

은퇴한 60대 여성임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주장처럼

이미 삶의 경험이 많은 사람임을 동의했죠.


그런데

구인 구직 사이트를 이용했고,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며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명백히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는데

어떻게 범죄임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검찰 측에서 주장한 '사회 경험'은

오히려 사건의 실체를 알지 못했다

증거로 활용한 것이죠.






✅ 사기방조가담죄 사건 결과; 무죄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우리 측에서 주장한 의뢰인의 범죄 인지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한 끝에, 결국 사기방조가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죠.


특히 의뢰인이 사기 범죄의 '주체, 가담자'가 아닌, '이용당한 피해자'였다는 점이 인정받아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실 검사 시절, 수많은 사건에서 피의자, 피고인을 압박하며 그 공포심을 야기하여 자백을 쉽게 받아내곤 했습니다.


그러나 압박에 못 이긴 자백이 진짜 범죄자의 것인지, 혹은 이용당한 피해자의 것인지 고민했습니다.


검사는 진짜 범죄자를 찾는 사람이지 무고한 사람, 특히나 이 사건 의뢰인처럼 범죄에 이용당한 피해자를 강제로 벌주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분명히 '범죄에 이용당한 피해자'였고, 그 사실을 설득력 있게 전하는데 집중한 끝에 결국 입증해낼 수 있었습니다.




“ 

검찰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사건처럼

유독 투지를 다지게 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악랄한 수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결국 고통받는 것

돈을 잃은 피해자와,

가해자로 지목당한 피해자 뿐이죠.


돈을 잃은 피해자는 당연히 힘든 상황에 처합니다.


그런데 불법 조직에 이용당한 수거책들은

자신들의 억울함을 제대로 풀어낼 기회를 갖기 전에

가해자로서 조사부터 받게 됩니다.


진짜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도

이들은 죄책감에 빠져

그 누구에게도 억울함을 털어놓지 못하죠.





✅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



 

김혜경 구성원 변호사 인터뷰 中 (2024.12)


'왜 저렇게 억울한 것이 많을까...?'


초임 검사 시절에는 마주하는 피의자, 피고인들의 억울함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이미 유죄 증거가 분명한데도, 억울하다며 잡아떼는 유형이 많았거든요.


나는 이렇게나 증거가 많은데, 억울하다면 적어도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대야 하지 않나 싶었죠.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방조"라는 죄로 본인이 직접 하지 않았지만, 정황상 방조했다고 판단되어 죄를 지은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을 만나보니 그 억울함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검사라고 해서 자백을 압박하고 벌을 주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고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저 역시 형사 사건에 연루된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가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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