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가사 ·상속
2025-08-24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사망 신고부터 금융 거래 조회 및 자산·부채 과정은?
✔️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황이라면?
✔️ 유산 분할 협의 시 필수 요건 및 세금 신고·납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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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재산과 부채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일은?
① 재산분할 협의 ② 포기 또는 한정 승인 신청 ③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④ 세금 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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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이 서비스를 먼저 신청해야 사망자의 유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슬픔 속에서도, 남은 가족들은 곧바로 현실적인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부모님 상속 절차인데요. 그런데 이 절차는 복잡하고 챙겨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자칫하면 불필요한 빚을 떠안거나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죠. 따라서 오늘은 부모님 상속 시, 누락 없이 챙겨야 할 것들에 대해 하나부터 열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1개월 내에 사망신고부터
장례가 끝나면 무엇보다 먼저 할 일은 사망 신고입니다. 사망일로부터 1개월 안에 주민센터에 신고를 해야 하고, 이걸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신고를 하러 가셨다면,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같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인의 토지, 건물, 금융자산, 세금, 자동차 등 주요 유산과 부채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일일이 발품 팔 필요 없이 전반적인 상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리고 이때 꼭 함께 챙겨야 하는 게 고인의 금융거래 조회인데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 계좌, 보험, 대출 여부 등 채무 및 자산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알려주는 건 잔액이나 가입 여부 정도라서, 과거 거래 내역까지 보려면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 3개월 내에 '포기' 또는 '한정 승인' 결정
돌아가시는 때가 보통 갑작스러운 경우가 많아 채권-채무가 정리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대로 둘 경우 빚을 물려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상황이다? 이때는 포기하거나 한정적으로 승인받는 것 중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 반드시 법원에 신청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고인의 빚까지 고스란히 떠안게 되니 정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우리 부모님은 남긴 게 많으셔서 괜찮아'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재산이 많아 보여도 숨은 채무나 보증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개인 간의 거래는 조회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철저히 확인하지 않으면 이후 숨어 있던 부채를 물려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유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일 때
- 포기 :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신고해, 승계 자체를 하지 않는 절차
- 한정승인 : 물려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조건으로 승계 받는 절차
✅ 금융 자산과 고정 지출 정리
부모님 상속 자산 중 금융 자산은 비교적 간단히 받을 수 있는 편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만 있으면 해당 기관에서 절차를 진행해 주죠. 다만 예금, 보험, 증권 등 자산의 종류나 금융기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때 법원은 금융자산의 경우 지분대로 자동 이전된다고 보지만, 실제로는 많은 기관이 유가족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데요. 만약 가족 간에 의견이 엇갈려서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을 보내 지급 청구내역을 남겨놓거나 법원에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고인이 사용해 온 고정비 지출에 대한 정리도 빼놓으면 안 됩니다.
돌아가신 후에도 휴대폰 요금, 신용카드 결제, 보험료 등은 자동으로 빠져나가기에 챙기지 않으면 불필요한 돈이 계속 나갈 수 있죠.
따라서 통장 거래 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을 살펴 매월 또는 분기 내지 반기마다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항목을 체크하고, 해당 기업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거래 종료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 6개월 내에 부동산 등기와 세금 납부까지
마지막으로 망인이 남긴 유산에 대한 분할협의를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협의에 참여하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일부라도 빠지면 분할협의는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누군가는 고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 그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면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협의는 이들까지 포함되어 진행되어야 하고, 입양 자녀나 특별한 관계의 자녀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재산 분할이 끝났다면 부동산은 등기를 해야 하고, 세금 절차도 진행해야 하는데요.
부모님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사망 전 10년 이내에 사전 증여한 재산도 이 계산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이걸 누락할 경우 세무 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10년 이내의 증여에 대해서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런 세금들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일시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분할 납부나 연부연납 제도 이용도 가능하니, 계획적으로 납부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글을 마치며
(2025.08)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
부모님을 떠나보낸 순간은 애도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기한과 절차라는 냉정한 현실은 멈추지 않죠. 그리고 그 순간들을 놓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나와 내 가족입니다. 셀 수 없는 사건들의 법률대리인을 맡으면서도, 특히 저는 이때 ‘대리인의 존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깊이 느낍니다. 냉정하지만 지켜야만 하는 부모님 상속 절차와 분쟁을 대신 챙겨 드리는 동안, 남은 가족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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