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형사
2025-08-24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유명 배우의 법인횡령 사건 개요와 처벌 수위는?
✔️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만 해도 죄가 성립한다?
✔️ 실질적 피해자는 따로 있다?
“
👀❓
1인 주식회사 대표가 회사 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하는 큰 이유는?
① 사 측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니까 ② 기업과 대표는 법적으로 별개의 인격체라서 ③ 다른 주주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 ④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쓰면 안 되는 법률이 있음
”
👀❗
정답 ②
회사와 대표는 법적으로 별개의 인격체이기 때문이다.
최근 유명 배우가 자신의 기획사 자금 43억 4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서, 많은 분들의 질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1인 기업이거나 가족이 운영하는데, 그 돈을 내가 쓰면 그게 왜 안 되죠?” 겉으로 보기엔 ‘내 돈’을 쓴 것 같으니 이해가 되지 않으실 텐데요. 하지만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기업과 대표이사는 완전히 별개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1인 기업 자금을 잘못 쓰면 어떻게 법인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관련 쟁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 판단 기준 및 처벌 수위
소속 기획사의 자금 43억 4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유명 배우가 피소된 이후 법인횡령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 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쓰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회사’라는 독립된 주체의 재산이기 때문에,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함부로 쓰면 ‘타인의 재물’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는데요. 문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50억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 혐의를 받은 배우의 경우 43억 4천만 원이므로, 유죄가 인정되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 자금을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이유
“내가 100% 지분을 가졌는데, 내 돈이나 다름없지 않나?" 아닙니다, '법인격의 독립성'이라는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인이 100% 지분을 가졌거나 혹은 가족회사더라도 '주식회사'인 경우 주주나 대표이사와는 별개의 ‘인격체’입니다. 따라서 자금은 회사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고,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개인 용도로 쓰려면 반드시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 절차란 급여, 배당, 대여금 계약 등 회계상 근거를 갖추고, 그에 따른 세금까지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잠시 쓴 경우에도 정확한 회계 처리를 한 후에 사용해야 하며, 이후엔 반드시 변제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 없이 개인 계좌로 이체해 쓰면? 그 순간부터 법인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사건의 해명 및 법적 판단 포인트
이번 사건의 유명 배우 측은 “사 측 계좌로는 가상화폐 투자가 불가능해서, 투자 목적으로 개인 계좌로 이체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 과정에서 손실이 났다고도 했죠. 하지만 여기서 법적으로 중요한 건, · 그 투자가 사업 목적과 관련이 있었는지 · 이사회 결의나 대여금 계약 같은 정당한 회계 절차를 거쳤는지입니다. 이런 절차 없이 자금을 빼서 썼다면, 사용 목적이 무엇이든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의 판단 포인트는, 법인횡령은 돈을 빼서 개인적으로 이용한 시점에 이미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나중에 다 갚았다거나, 손실이 났다는 주장은 범죄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죠.
📂 다만, 양형(형량) 판단에 몇 가지 참작 요소는 있습니다.
- 1인 또는 가족 회사의 경우, 대규모 기업 사건보다 형이 다소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처벌불원이 양형 요소이기에, 1인으로 운영되는 곳은 당연히 처벌을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 자금 사용이 유흥비나 사치품 구매가 아니라 회사와 관련된 투자였다면, 절차를 갖췄다는 전제하에 일부 참작 가능합니다.
- 금액을 변제하려는 노력 등 피해 회복 노력도 중요한 참작 요소입니다.
✅ 숨은 피해자는 국가?
그리고 이런 경우 사실 실질적인 피해자는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이사가 돈을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이를 급여나 배당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그 금액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를 회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가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슈는 세무적인 문제가 발견됐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인 역시 국가인 경우도 많죠. 1인 기업에서의 횡령 사건이 '범죄'로 치부 당하는 것도 결국 '국가'라는 피해자가 있는 것이죠.
✅ 글을 마치며
(2025.08)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
유죄가 나오면 집행 유예나 실형뿐이기에, 사실상 살 길은 집행유예를 받는 것입니다. 자금 흐름을 회계자료·거래내역으로 복원해 사용처의 업무 관련성, 회수 가능성, 피해 회복 경과를 숫자와 증빙으로 제시해야 하죠. 나아가 고의가 아닌 관리 부실이었다는 점, 재발 방지 대책을 당장 실행 가능한 상태로 묶어 제출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실형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재판부 스스로 '아니오'라고 답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합니다. 억울하더라도 물은 이미 엎질러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가능한 한 형을 낮추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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