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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형사보상제도 무죄 받았을 때 '이것' 신청하세요!

2025-08-10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부당하게 구금되었을 때, 해야 할 일

✔️ 형사보상제도 관련 정보 및 신청 기한

✔️ 무고죄 고소 가능성 및 성립 요건

 


 

👀

형사보상제도 중 부당하게 구금된 기간에 대한 보상은?

① 명예 회복 지원금 ② 소송 비용 ③ 형사 보상금 ④ 정신적 피해금





 

👀❗

정답 ③ 형사 보상금

개인의 자유가 침해된 데에 대한 최소한의 회복 수단이자, 부당하게 구금되었던 기간에 대해 보전 받을 수 있는 형사보상제도

 



2024년 기준, 국내 형사재판의 무죄율은 1심 기준 0.91%, 항소심은 1.36%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재판에 갔을 때, 받기 어려운 판결인데요.

그 어려운 일을, 오랜 시간 버티고 견뎌낸 끝에 결국 받아냈다면? 당사자는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동안의 억울함과 손해에 대해 국가로부터 보전 받을 권리도 챙겨야겠죠. 따라서 이 글에서는 무죄 판결 이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세 가지 형사보상제도에 대해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 첫 번째, 무죄 판결 공시




“피고인께서는 무죄 판결 공시를 원하십니까?” 법정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될 시, 법관이 위와 같이 묻곤 합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절차상 확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 결과, 특히 죄가 없음이 확정된 사실을 신문이나 법원 홈페이지 등에 공식적으로 공시하는 제도로서, 억울하게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사실 언론에 크게 보도된 사건이 아니라면, 굳이 공시까지는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사회적으로 알려졌고 이 과정에서 본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면?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진실을 알리는 것이 권리 회복에 도움이 되겠죠. 다만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이 공시 여부를 법정에서 '즉시' 결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결정을 하루 이틀 정도 여유 있게 할 수 있도록 형사보상제도가 보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사자 입장에선 갑작스럽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기 때문이죠.








✅ 두 번째, 금전적 손해는?





그 외에도 억울하게 구금되거나 재판을 받으며 발생한 손해를 일정 부분 국가가 보전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비용은 구금된 일수에 따라 하루 최저임금의 1배에서 최대 5배까지 줍니다. 2024년 기준으로는 하루 78,880원에서 최대 394,400원까지 산정되죠. 과거 베트남 유학생 한 분이 무려 379일간 구금되었다가 결백을 인정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1억 1,370만 원이라는 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억울한 감옥살이’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인 셈이죠. '나는 구금은 되지 않았는데?' 그렇더라도 소송 비용 보전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재판 과정에서 쓴 변호사 선임료, 여비, 일당 등을 법원이 보전해 주는데요. 예를 들어, 변호사 선임료는 각 심급별로 국선변호인 보수의 5배까지, 즉 2024년 기준으론 심급당 최대 27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법정에 출석한 날마다 여비와 일당도 하루 5만 원씩 지급됩니다. ​참고로 실제 제가 맡았던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의뢰인께서 변호사 선임료 275만 원을 지급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 신청도 '이때까지'는 해야 한다?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받을 수 없고, 일부 유죄가 인정되었다면 애초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 번째, 무고죄




"저 사람이 나를 신고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고생은 안 했을 텐데,,," 여전히 마음속에 억울함이 남아 있다면 '무고죄 고소'를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 물론 현실은 생각보다 간단하진 않습니다. 일단 검찰이 자발적으로 무고죄 수사에 착수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에,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재판에서 ‘혐의가 없다’는 점이 인정된 것으로 부족하고, 허위사실이라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고소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허위임을 확신하지 않았더라도,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면 무고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이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누군가를 신고해서 처벌받게 만든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이런 경우라면 '무고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 단순한 의견 차이였던 때 - 일부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었지만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은 때 - 당시에는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된 때

 








✅ 글을 마치며



(2025.08)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

“이건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최소한의 회복입니다." 억울하게 구금되었던 시간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손실입니다. 그럼에도 최소한의 금전적 보상은 반드시 받아야 하죠. 특히 혐의를 벗는 판결이 나오면 당사자는 ‘억울함이 풀렸다’는 안도감에, 그 이후의 절차를 놓치곤 합니다. 또 하나, 실무에서 지켜봤을 때 ‘준비 없는 감정적 대응'은 항상 위험했습니다. 억울한 마음을 어떻게든 고소하겠다고 행동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입증 가능한 자료를 갖춘 후에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피곤한 절차를 반복하게 되기 때문이죠. 형사 사건에서 억울함을 해소하는 건 판결문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판결 이후에도 권리를 끝까지 챙기는 것, 그것이 진짜 마무리가 아닐까요? 의뢰인께서 그 마지막 단계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변호사로서 저 역시 최대한의 권리 보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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