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민사
2025-06-02
前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ㅣ 법무법인(유한) 백송 대표변호사
가족 간 재산 이동, 특히 부부 사이의 증여는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진 빚을 이유로, 아내 앞으로 된 집을 내놓으라는 소송이 들어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제가 판사로 재직하던 시절에도,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는 ‘누가 명의자인가’보다 ‘그 재산이 원래 누구의 것이었는가’를 따져야 한다고 강조하곤 했습니다.
명의는 언제든 바뀔 수 있지만, 돈의 출처나 사용 실태는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도 그랬습니다. 금융회사가 남편의 빚을 이유로 아내 앞으로 된 집에 관련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 읽기 전에 확인하는 사해행위 뜻 ●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려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 EX. 빚을 진 사람이 집을 배우자에게 넘기는 경우 ● 채권자는 이를 "사해행위"로 주장하며 법원에 증여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사건의 개요, 사해행위 뜻을 몰랐던 의뢰인
의뢰인은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고, 문제가 된 아파트는 처음엔 남편 명의로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의뢰인이 결혼 전부터 모은 돈과 친정의 도움으로 구매한 집이었습니다.
그저 자산 관리상의 이유로 명의자만 남편이었죠.
그러던 중 남편이 금융회사로부터 신용카드와 대출로 채무를 지게 됐고, 이때 아파트 명의를 원래 주인이었던 의뢰인으로 바꿨습니다.
그러자 금융회사는 남편 명의에서 아내 명의로 바뀐 점을 근거로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사해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집을 다시 남편 명의로 돌려놓거나 채무액을 아내가 배상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해행위 뜻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의뢰인은 졸지에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한 것이죠.
✅ 백송의 조력 ; 재판상 자백
사건을 맡고 처음 든 생각은 단순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누구 돈으로 샀는가.”
사해행위 뜻 그대로가 성립하려면, 채무자의 재산을 타인에게 처분했을 때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집이 원래부터 의뢰인의 재산이었다면,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했다는 형식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실제 돈이 어떻게 들어가고, 누가 이 집을 책임져 왔는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의뢰인의 계좌, 친정 자금의 이동, 계약 시점의 입금 내역, 가계부까지 확인하며 종합적인 전체 맥락을 재구성했죠.
그리고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고, 소송 초반부터 금융회사 측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집이 남편 소유라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결국 금융회사 측은 소송 도중, “이 집이 의뢰인의 특유재산이라는 점은 다투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채권자 입으로 이 자산에 대해선 왈가왈부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 이것을 민사소송에서는 ‘재판상 자백’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이 더는 핵심 쟁점을 다투지 않겠다고 선언한 셈이니까요.
이 순간부터 법적으로 사해행위 뜻 자체가 성립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에서 따질 쟁점이 사라진 것이죠.
✅ 사건의 결과 ; 승소
이 사건은 결국 의뢰인의 전면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이번 결과는, 단순히 소송에서 이겼다는 의미를 넘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돈으로 일궈온 집을 끝까지 지켜낸 셈이니까요.
불필요한 오해를 바로잡고, 자신이 책임지고 지켜온 삶의 한 부분을 인정받은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쉽지는 않았지만, 끝까지 사실에 기반해 대응한 선택이 옳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
김선일 대표변호사 인터뷰 中 (2025.05)
사실 이 사건은 상대측 자백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결론이 났습니다.
어쩌면 원고는 명의는 인정하되, 증여 시점의 사해성만 남기고 싶었던 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한 마디가 이 사건의 쟁점을 없애는 결정타가 됐습니다.
그 진술이 이번 사건의 무게 중심을 우리 쪽으로 가져올 거란 걸 놓치지 않았던 덕이었죠.
소송은 종종 증거 싸움이라고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 맥락의 무게 중심을 읽는 능력이 중요하게 쓰일 때도 많습니다.
그 무게 중심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는 것,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판단하는 것.
저는 그걸 ‘변호사의 감각’이라고 믿습니다.
책으로 익히는 게 아니라, 수백 건의 실무에서 체득하는 경험, 노하우 같은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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