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송 로고

재산 행정·지재권

특허무효소송 '따라 하기'의 정의란 무엇인가?

2025-04-28


따라 하지 마!

라고 말한 순간


그 말 그대로 따라 하는 사람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독창적인 무언가를 만들어 싶어 하지만, 결국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특허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기술이 새롭게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독창적이라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기존의 기술을 그대로 따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은, 이 "따라 하기"를 어떻게 정의할까요?





 


📌 읽기 전, 알아둘 특허 소송의 핵심 요건


① 신규성

· 기존에 존재하지 않은 기술이어야 한다.

· 따라서, 선행기술 조사가 필요하다.


② 진보성

· 이전과 달리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수준의 발전이어야 한다.

· 기존 기능과 비교해 창의적인 차별점이 필요하다.




✅ 사건의 발단 - 특허무효소송



 

이번 사건에서 백송은 경쟁업체로부터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한 의뢰인, 즉 피고를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개발한 제품이 경쟁업체가 등록한 데이터 관리 및 전송 프로그램 중, 이미지 관리 시스템을 따라 했다는 것이 문제였죠.


한 마디로 의뢰인은 “우리가 처음 만든 제품"이라며 신제품을 출시했는데, 상대측이 “그거 우리가 만든 거 보고 베낀 거잖아”라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특허는 기존 기술로 쉽게 도출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점을 들어, 결코 특허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측에서 의뢰인을 카피캣 기업으로 몰아세우며 공격적인 여론전을 펼친 터라, 의뢰인의 기업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였는데요.


따라서 우리는 의뢰인에게 씌워진 모방 기업이라는 오명을 해소하고, 상대측의 침해 주장에 방어하기 위해 해당 특허의 무효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특허무효소송 일목요연 사건 정리


경쟁업체(원고): 내 것을 그대로 따라 한 것 아닌가?

↔ 의뢰인(피고): 우리만의 독자적 기술로 제품을 개발했을 뿐


백송 변호사

원고 측 특허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입증

모방 기업이 아닌, 기술적 정당성을 입증




✅ 백송의 조력



 

특허무효소송에서 법원은 '진보성'을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즉, "기존 기술에서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수준의 발전인가?"를 확인하죠.


사실 기존의 것을 조금만 수정해도 나온 것이라면, 그건 새로운 발명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원고가 따라 했다고 주장한 특허가 기존 기술로도 충분히 도출될 수 있는 수준임을 밝혀보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의 기술이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원고 측의 특허와 실질적 차이는 무엇인지 등의 디테일을 검토하던 중


이미지 관리 시스템의 구현 방식이 기존 데이터 관리, 전송 시스템의 자연스러운 연장선에 있음을 파악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분석한 결과 원고의 특허가 앞선 기술의 단순한 조합에 불과하고, 기존 기능에서 쉽게 도출될 수 있는 수준이었죠.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재판부를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기술에 압도되지 말라"


특허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후배 판사들에게 늘 강조했던 조언입니다.


특허무효소송은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핵심이지만, 이에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면 법적 본질을 놓칠 수 있거든요.


이 사건 역시 상대측 특허는 기술적으로 복잡해 보였지만, 법적으로 풀어내는 방식은 간결하고 명료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재판부가 이해하지 못하면 사건 판단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재판부가 사건의 핵심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서면을 옆집 10살짜리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하고 쉽게 준비했습니다.


전문 용어는 최대한 배제하고, 기술과 법의 연결점을 설명하며 불필요한 내용을 걷어냈죠.



특허법원에서 근무할 때 정말 힘들었던 건

복잡한 기술이나 첨예한 쟁점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제출한 서면을 읽는 일이었습니다.


사건 당사자들은, 심지어 변호사들조차

뭔가를 설명하고 덧붙이는 데

지나치게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거든요.


아마도 담당 재판부가 기술을

이해하지 못할까 봐 걱정되었겠죠.


그러나 재판부도 사람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법관도

서면이 어렵고 장황하면 핵심을 놓치기 쉽습니다.


즉, 복잡한 사건일수록 서면은

읽기도, 이해하기도 쉬워야 해요.


특허무효소송의 결과


 

결과적으로 법원은 의뢰인(피고) 주장을 받아들이며, 상대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특허에는, 핵심 요건인 진보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 사건은 단지 승소라는 결과를 넘어, 값진 의미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공들여 만든 기술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시장에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특허무효소송은 단지,

승자와 패자를 가리는 싸움이 아닙니다.


"저 물건은 우리 제품 베낀 거야."라는

프레임이 한 번 씌워지면,

그 뒤에 담긴 기술에 대한

모든 고뇌와 가치는 쉽게 묻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만든 기술의 정당성과

기업의 신뢰성까지 지켜내야 했습니다.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



김환수 대표변호사 인터뷰 中 (2024.12)


법정에서 수많은 특허 사건을 마주하며 느낀 건 어떤 사건은 기술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어떤 사건은 법리가 너무 난해해도 결국 해결의 본질은 같다는 점이었습니다.


난제는 기술과 법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죠. 이건 그 누구도, 어느 책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이번 사건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기술적 설명과 법적 쟁점이 얽혀 있었지만, 저의 역할은 명확했습니다.


재판부가 사건의 본질을 쉽고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와 논리를 정리하는 것, 그것이 지금껏 쌓아온 경험과 통찰이 내어준 답이었죠.


복잡한 사건일수록 본질은 단순합니다. 이 사실을 이해한 순간부터 복잡한 사건들도 훨씬 가볍게 풀리더군요.


재산소송 TIP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 상담분야

  • 성함

  • 전화번호

  • 문의내용

면책공고

닫기
본 웹사이트는 법무법인(유한) 백송을 소개하고 법무법인(유한) 백송이 취급하는 법률서비스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일뿐,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적 자문이나 홍보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무법인(유한) 백송의 웹사이트 방문자들께서는 여기에 게재된 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어떠한 결정을 하시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되는 특정한 사실관계 및 상황에 대하여 전문가의 조언 또는 자문을 받지 아니한 채 단지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에 기초하여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여 야기되는 결과에 대하여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법무법인(유한) 백송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재생, 복사, 배포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닫기
법무법인(유한) 백송(https:///baeksongproperty.com)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법무법인(유한) 백송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 인적사항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법률 서비스 제공
수집방법 :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전화/팩스, 서면양식, 홈페이지
보유근거 : 통신비밀보호법 등
보유기간 : 준영구
관련법령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
필수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접속 로그, 상담신청 절차에서 발생된 정보
선택항목 :

제3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법무법인(유한) 백송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4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법무법인(유한) 백송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법무법인 율재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6조(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s)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박윤해
직책 : 대표변호사
직급 :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582-8600, yhpark3003@gmail.com

제8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법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9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0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5년 04월 09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닫기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