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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행정·지재권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 원이면 당선 무효?

2025-10-26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 위반이란?

✔️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 법 위반 시 당선 무효 기준

 


 

👀

‘선거운동’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은?

①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현수막을 거는 행동 ② 후보자의 정책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동 ③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퍼뜨리는 행동 ④ 후보자 유세 현장에서 춤을 추며 지지를 독려하는 행동






 

👀❗

정답 ③


단순한 응원이나 표현은 가능하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는 순간 ‘비방’과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꽃을 지켜내는 법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후보자는 지지를 호소하려다 오해받기도 하고, 유권자 역시 단순히 게시글을 공유하거나 응원 문자를 보냈다가 법 위반으로 조사받는 사례가 실제로 많죠. 저는 과거 대검찰청 공안부 검찰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관련 사범의 양형기준을 만들고, 벌칙 해설서 집필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정보와 주의 사항을 직접,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정의와 개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면, 흔히 “국회의원을 뽑을 때 적용되는 법” 정도로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실은 훨씬 넓습니다. 교육감, 조합장, 심지어 대학 총장 선출까지 …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모두 해당되죠. “사람의 양심과 제도를 동시에 시험하는 절차다.” 이 말처럼 이 법의 본질은 후보자를 제한하려는 게 아니라, 모두가 같은 규칙 아래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거운동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쉽게 말해,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한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 대법원도 “당락을 도모하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응원이나 지지 발언은 괜찮지만, ‘누군가를 꼭 당선시키려는 의도’가 드러나는 순간부터는 해당될 수 있는 것이죠.

 









✅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




선거 기간 개시일부터 당일 전날 자정까지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시기에는 어떤 형태로든 당선을 위한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22대 국회의원 기간의 경우, 2024년 3월 28일부터 4월 9일 자정까지가 공식적인 기간이었는데요. ​이 기간을 벗어나면 단 한 줄의 문자, 단 한 장의 현수막도 위법 행위가 됩니다. 특히 당일에 투표 마감 전까지 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행동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SNS에 글 올리는 것도 안 되나요?” 네, SNS 활동도 당락을 의도한 목적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당연히 간주됩니다. 단순히 의견을 표현하는 것과, 특정 후보의 당락을 도모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즉, ‘누구를 뽑자’는 의도만 드러나도 해당되는 만큼 일상적인 게시물이라도 신중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 위반, 어떤 행위들이 있을까?




한 가지 유형으로 단정할 수가 없기에 대표적인 위반 사례들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수 및 이해유도죄입니다.

특정인의 투표 의사에 영향을 주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단체나 모임에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밥 한 끼쯤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한 식사가 법적으로는 ‘매수 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이죠.

다음은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입니다.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표를 사거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보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지지자가 대신 금품을 주거나 제공해도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후보자는 몰랐어요”라는 말로는 절대 면책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죄입니다.

당선 목적이든 낙선 목적이든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벌금 100만 원 이상만 선고되어도 당선이 무효가 되기에, 실제로 현장에서 후보자들이 두려워하는 조항이기도 합니다.


 

📂 당선 무효 기준은?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을 어겨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즉시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형량이 아니라 확정 여부입니다. 징역이 아니더라도, “벌금 100만 원”이면 이미 자격을 잃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정도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이건 혹시 위반일까?’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글을 마치며



(2025.10)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



결국 목적은 단순합니다. 공정한 경쟁을 지켜내고,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법이 어디까지 허용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움직여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를 확인하거나,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는 것이 확실하면서도, 안전한 방법이죠. 특히 실무에서 보면, 상당수는 ‘고의’가 아니라 ‘무심코 한 실수’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한 번이라도 변호사에게 “이 정도는 괜찮을까요?” 하고 묻는 것, 그 짧은 확인이 수백만 원의 벌금과 당선 무효를 막는 결정적인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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