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형사
2025-10-26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피고, 피고인, 피의자의 차이점
✔️ 항소, 상고, 항고의 개념 구분
✔️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
👀❓
'민사소송'을 당한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는?
① 피의자 ② 피고 ③ 피고인 ④ 소송인
”
👀❗
정답 ②
‘피고’는 민사소송에서 소송을 제기당한 사람을 뜻하며, 형사사건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과는 구별됩니다.
“OO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뉴스나 드라마에서 많이 듣게 되는 법률용어들, 그런데 막상 일상에서 '피고'와 '피고인', '피의자'의 차이를 아느냐고 물으면 대부분은 순간 멈칫하게 됩니다. “어, 다 범죄 관련 아니야?” 하고 넘기기 쉽지만, 사실 이 셋은 사건의 종류와 단계가 완전히 다른 대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비슷한 혼동은 또 있습니다. 고소와 고발, 항소와 상고. 말은 익숙하지만 정확히 언제, 누가, 어떻게 쓰는 말인지는 헷갈리죠. 이런 용어들을 정확히 알아두면 뉴스를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고, 실제 법적 상황에 처했을 때 훨씬 덜 당황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여러분께 ‘자주 혼용되는 법률용어의 정확한 의미와 차이점’을 현장에서 경험한 사례와 함께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 피고 vs 피고인 vs 피의자
이 세 단어는 모두 ‘사건에 연루된 사람’을 가리키지만, 사건의 종류(민사·형사)와 단계(수사·기소·재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쓰입니다. '피고'는 민사 재판에서 원고에게 소송을 당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면, 그 소송에서 B가 바로 피고이죠. 반면 '피고인'은 형사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검사가 공소를 제기(기소) 한 이후부터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피의자'는 형사 사건에서 기소되기 전, 즉 수사 중인 단계의 인물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형사에서는 피의자 → 피고인 → (유죄 시) 피고인으로 판결 확정의 순서로 이어집니다. 참고로 미국 등 영미법체계에서는 민사와 형사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Defendant(디펜던트)’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검사(공익의 대표자)가 공소를 제기한 자에게는 ‘피고인’이라는 별도의 법률용어를 쓰죠.
✅ 상소, 항소, 상고, 항고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에 불복할 때 “항소했다”, "상고했다"라는 말을 자주 듣죠. 이때 '상소(上訴)'는 하급법원의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 전체를 말합니다.
즉, ‘상소’는 큰 개념이고, 그 안에는 여러 단계가 있는데요.
📂 검찰 단계에서 쓰이는 용어도 유사합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등검찰청 판단을 구하는 절차도 ‘항고’, 그 결정에 다시 불복해 대검찰청 판단을 구하는 것은 ‘재항고’라고 부릅니다.
이는 검찰이 준(準) 사법기관으로 기능하기 때문입니다.
✅ 고소 vs 고발
둘 다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행위지만,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법률용어도 달라집니다. 먼저 '고소'는 범죄 피해자 본인,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사기 피해자가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를 내는 것이 바로 고소입니다. 즉,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죠. 반면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시민단체가 공직자의 뇌물수수 의혹을 발견하고 검찰에 알리는 것이 해당합니다. 즉, 공익적 목적에서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고소나 고발이 접수되면 그 즉시 피고소인이나 피고발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어 수사가 개시됩니다.
이후 고소인에게는 수사 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권 등이 부여되지만, 고발인은 동일한 권리를 가지지 않습니다.
특히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이 부여되면서 고소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고발인에게는 이의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발을 한 사람은 수사 결과에 불복할 방법이 사실상 없는 구조라는 뜻이죠.
따라서 사안의 성격에 따라, 고소가 유리한지 고발이 적절한지 사전에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글을 마치며
(2025.10)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
물론 일상에서 법률용어를 조금 잘못 써도 큰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조 현장에서는 단어 하나의 차이가 전혀 다른 법적 의미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맞춤법을 지키면 글이 더 정확해지듯, 법률 용어도 정확히 써야 내 주장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고, 상대방을 설득할 때 신뢰감이 높아집니다. 법은 어려운 게 아니라, ‘정확히 표현하는 언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축의 용어들만 정확히 구분해도 대부분의 뉴스에서 어려운 단어들이 훨씬 명확하게 들리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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