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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불구속공판, 구속영장 청구되는 '진짜' 이유

2025-10-20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에 따른 이유, 실무상 고려 요소

✔️ 청구 시점에 따른 '사전'과 '사후' 영장

✔️ 후검사출신변호사의 조언

 


 

👀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가 아닌 것은?

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②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때 ③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④ 피의자가 초범이고 피해액이 적은 때






 

👀❗

정답 ④


발부 사유는 오직 증거 인멸·도주 우려·주거 불명뿐이며, 범행의 경중이나 초범 여부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아직 판결도 안 나고, 수사 중인데 왜 가두나요?’


형사사건 조사를 받다 보면, 아직 판결이 난 것도 아닌데 구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는 걸까 의문이 드실 텐데요. 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피의자의 신체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법이 정한 요건뿐 아니라 사건의 특성까지 함께 고려될 때 비로소 청구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청구되는지,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 불구속공판 상태를 지키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 영장이 발부되는 이유



형사소송법에는 법적 사유가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죠.

  •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거나
  •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입니다. 그런데 실제 수사 현장에서는 이것만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범죄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급력, 피해 규모, 피해자의 강력한 처벌 의사, 피의자의 전과 관계 같은 여러 요소들이 함께 고려됩니다. 즉, 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수감되어 재판받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불구속공판으로 진행되는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법적 요건에 더해, 담당 수사관과 검사의 재량이 개입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뜻이죠.


 

📂 구체적인 발부 사유 예시


증거 인멸 우려

  • 단순히 증거를 없애는 경우만이 아니라, 컴퓨터·휴대폰·서류·물건을 은닉·훼손한 사실이 드러난 때
  • 조사 과정에서 거짓말·허위 진술을 한다고 판단되는 때
도주의 우려
  • 단순히 달아나는 행동만이 아니라, 소환 요구에 반복적으로 불응한 때
  • 연락처·거주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인정됨

결국, 태도와 행동 하나하나가 '앞으로 도주·증거 인멸 가능성'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청구 시점으로 나뉘는 유형




영장은 시점에 따라 크게 '사전'과 '사후'로 나뉩니다. 우선, 체포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되는 영장이 있습니다. 언론에서 자주 보시는 유명 정치인이나 기업인 사건에서 많이 등장하죠.

이 경우 피의자가 소환 요구에 성실히 응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보거나 사건의 사회적 중대성이 크고 피해 규모가 방대하며 피해자가 엄벌을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발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 범죄에서 액수가 크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사후 영장은 이미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로 피의자를 확보한 뒤,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청구합니다.

이는 계속해서 소환 요구에 불응하거나 행방이 묘연해 체포한 상황, 또는 신병 확보가 불가피한 유형입니다. 따라서 “출석을 잘했으니 안전하다”라는 생각만으로는 불구속공판을 확신하면 할 순 없는 것이죠. 사건의 성격과 수사기관의 평가에 따라 언제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그렇다면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불구속공판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째, 신변에 관한 기본 정보를 확실히 소명해야 합니다.  신문이 시작될 때 직업과 주거, 가족 관계를 묻는 질문을 받게 되는데, 이때 안정적인 직장과 가족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건강상의 이유가 있다면 숨기지 말고 설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실제와 다르게 꾀병처럼 보이는 태도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진술 태도 역시 중요합니다.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수사관에게 따지듯 격앙된 태도로 대응하면 “향후 증거를 조작하거나 없앨 수 있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크더라도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설명하며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주장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피해자에 대한 태도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노력이나 피해 변제를 위한 진지한 시도가 있으면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단순히 법적 요건만이 아니라, 피해자와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가 평가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 글을 마치며



(2025.10)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

이는 단순히 재판 기간 동안 신체 자유만 제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와 직장에서는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지고, 주변에 사건 소문이 퍼지며 사회적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가족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과 불안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결국 수감되어 재판받는다는 것은 한 개인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기회까지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준비의 차이'에서 갈립니다. ​실제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았던 의뢰인도, 불구속공판으로 진행되도록 조력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재판 준비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전략적인 접근과 촘촘한 준비를 통해 미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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