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형사
2025-10-20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검사와 수사관의 실제 역할
✔️ 검찰송치 연락 후 방문 시 절차와 시기별 유의사항
✔️ 수사에서 대리인의 역할
“
👀❓
경찰 수사가 끝났는데, 검사가 다시 부르는 주요 이유는?
① 수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② 경찰 기록만으로는 최종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서 ③ 업무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④ 재판에 넘기기 위해서
”
👀❗
정답 ②
경찰 수사 기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직접 보완 조사를 통해 핵심 쟁점을 확인합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이 먼저 조사 후 검찰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경찰 단계에서 모든 것이 완결되는 건 아닌데요. 경찰 기록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기록만으로는 결론을 내리기 애매할 경우에는 검사가 직접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즉, 검찰송치 연락을 받았다는 것은 사건을 '더'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의미죠.
이때 많은 분들이 긴장하고 두려움을 느끼지만, 이 수사 단계의 특징을 미리 알고 준비하면 훨씬 침착하고 유리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검찰송치 연락을 받은 후 꼭 알아두셔야 할 주요 특징과 대응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 왜 부르고, 누가 조사할까?
실제로 대부분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지만, 최종 결정권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서의 기록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추가 조사를 진행하게 되죠. 그렇다면 검찰송치 연락을 받고 갔을 때, 과연 조사는 누가 할까요? 영화처럼 검사가 직접 추궁하는 경우를 상상하시는데, 실제로는 수사관이 진행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검사는 피의자의 신원 확인이나 핵심 쟁점 몇 가지만 묻고, 나머지는 수사관이 질문을 이어가는 방식이죠. 왜 그럴까요? 현실적으로 업무가 너무 많아 모든 것을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판례 역시 수사관이 진행한 조사더라도, 검사가 이를 지휘·감독했다면 인정하고 있습니다.
📂 "검사님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예전처럼 책상에 명패를 두지 않기도 하고, 여성 검사도 많아져 알아보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일반적으로는 창문을 등지고 가장 넓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 앞 양쪽에 수사관과 실무관이 자리하는 구조가 흔한 편입니다.
✅ 방문 시 사전예약해야 합니다.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예약 없이 그냥 가면 만나 보지도 못하고 되돌아와야 합니다.
청사 입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출입증으로 교환해야 들어갈 수 있고, 층별로 출입증도 달라 해당 층으로만 이동 가능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월말의 특징인데요.
검찰청은 사건을 한 달 단위로 처리하는데, 월말이 다가오면 빠르게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월말에 방문하면 이미 결론 나버린 경우도 많죠. 경험상,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법률 대리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사건 처리를 잠시 멈춰 달라"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월말에 접수된 건에 대해 서둘러 움직이지 않다가, 하루 만에 처리돼 버려 손써보지 못한 분도 있으셨죠. 따라서 검찰송치 연락을 받았다면 바로 사전 준비와 시기 조율을 확실히 챙겨야 합니다.
✅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억울하니 직접 만나 설명드리면 되지 않나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반인이나 고소인이 단독으로 면담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민원인의 요청만으로 시간을 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반면, 대리인을 선임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변호인의 변론권은 법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는 대리인과 사건에 대해 반드시 논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일반인과의 큰 차이입니다. 물론 일반인이 직접 호소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탄원서나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 역시 그랬고, 동료들도 억울함을 담은 진정서가 제출되면 사건을 다시 한번 꼼꼼히 들여다본 경우가 많았습니다. 비록 직접 면담은 어렵더라도, 서류를 통해 관심을 환기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죠.
📂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르면...
30조(변호인의 조력)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43조의 2(피의자 신문과 변호인 참여)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243조의 3(변호인 의견 진술권) "변호인은 …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3조(필수적 변호사건) "일정한 중대 범죄 사건에서는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한다."
✅ 글을 마치며
(2025.10)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
‘경찰 단계에서 이미 다 얘기했는데, 또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이렇게 묻는 분들도 종종 계신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건의 결론이 갈리는 기로입니다. 앞서 조사에서의 불리한 기록이 재해석될 수도 있고, 빠뜨린 부분이 그대로 공백으로 남을 수도 있죠. 반대로 의견서 한 장, 새로운 자료 하나로 기소 여부를 바꿔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검찰송치 연락을 받았다는 건 귀찮은 절차가 아니라, 오히려 보완할 수 있는 혹은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진 것입니다. ‘이미 다 말했다’는 생각보다, ‘이번이 확실히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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