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가사 ·상속
2025-08-10
🧩 이 글은 이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미성년자법마다 다른 연령, 기준, 처벌 정리
✔️ 범죄, 범법, 촉법소년의 차이점
✔️ 나이에 따라 다른 성범죄와 처벌 강화 이슈
“
👀❓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의 기준 나이는 몇 살일까요?
① 만 14세 ② 만 18세 ③ 만 19세 ④ 만 20세
”
👀❗
정답 ③ 만 19세입니다.
민법상 만 19세가 되어야 비로소 성년으로 인정되어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흔히 ‘성년’이라고 하면 만 19세부터라고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어른이 아닌 사람’의 기준이 법마다 제각각이라는 점이죠. 형법, 아청법 등에서는 각자 다른 나이를 적용하고 있고, 그에 따라 법적 책임이나 처벌 여부도 크게 달라집니다. 심지어 “이런 연애는 불법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차이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처럼 헷갈릴 수 있는 각 미성년자법의 연령과 법적 책임에 대한 내용을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 미성년자법 : 법에 따라 다른 연령
우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성년자'는 19세가 맞습니다. 민법 조항에 따르면 만 19세부터 성년으로 간주하는데, 즉 19번째의 생일이 지나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럼 그 이전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부모 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만 18세인 고등학생이 휴대폰 약정 계약을 혼자 했다면, 부모가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그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좀 더 복잡한 점은, 또 결혼은 만 18세부터 가능하고, 선거권도 만 18세부터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물론 여전히 어린 나이기 때문에 결혼이 가능하더라도 부모의 동의는 꼭 필요하죠.
✅ 미성년자법 : 형사 기준은?
최근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습니다. 보통 형사 사건에서는 ‘소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우선 '소년법' 상 범위는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법에서는 크게 3가지로 나눠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은 '범법소년'이라 부르며, 아무리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벌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범죄로 인한 민사상 피해가 있다면 그 부모에게 관리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물을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인 경우엔, ‘촉법소년’이라는 범주로 들어가서 형벌은 안 받지만 소년원 송치와 같은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죠. 만 14세 이상~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분류되는데, 이때부터는 형사 처벌도 가능해집니다. 단, 나이를 고려해 기소유예나 보호처분 등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아이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무조건 경찰서에 가서 벌받는 게 아니라 연령에 따라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달라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 미성년자법: 성범죄라면?
한편 아청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으로 일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만 13세와 만 16세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더 세분화된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만 13세 미만 아동과의 성적 행위는 어떤 경우든 불법입니다. 동의 여부, 연애 관계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처벌 대상이죠.
그럼 만 13세 이상이고 동의가 있으면 스킨십을 해도 되느냐?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만 13세 이상이고 강제성이 없으면 형법 적용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만 13세 이상~16세 미만과 성인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처벌을 받습니다. 연령 차이에서 오는 위계와 취약성을 고려한 개정에 따른 것이죠.
물론 가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만 대상이고, 같은 미성년인 경우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똑같이 합의하에 한 것인데, 연령만으로 차이를 두는 것이 불공정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요.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도 ‘로미오와 줄리엣 법’처럼 나이 차가 얼마 안 나는 경우 처벌을 면제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차별이 아니라 보편적인 법리라고 할 수 있죠.
✅ '연 나이'로 보는 청소년보호법
우리가 흔히 접하는 술, 담배, 유흥업소 같은 유해 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 청소년보호법인데요. 여기서는 특이하게 ‘연 나이’로 구분합니다.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대상에서 제외되죠. 예를 들어, 2006년생은 2025년 1월 1일부터 생일과 상관없이 성인 취급을 받습니다. 따라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19세 미만은 유해물품을 구입하거나 유해업소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술과 담배를 구매할 수 없고, 노래방, PC방, 클럽 등 일부 시설에 대한 출입도 제한되는 것이죠.
✅ 글을 마치며
(2025.08) 법무법인(유한) 백송 재산분쟁 대응센터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범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이었는데, 여자친구가 알고 보니 학생이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렸다는 표현이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고통받으셨는데요. 당사자 간 차이는 딱 1년, 1살이었습니다. 이 작은 차이 때문에 법령 적용이 달라졌고, 처벌 수위도 극도로 높아졌으며, 무엇보다 합의된 관계를 '성범죄'로 간주하는 상황을 굉장히 괴로워하셨습니다. 성인이 아니라면 당연히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한 사람의 삶이 부당하게 무너지는 결과가 생긴다면, 무조건 온당한 것이 맞을까요?
어른과 아이에게 법이 부여하는 권리는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1년, 2년, 1살, 2살. 작은 차이 하나에 법적 책임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정확한 나이 계산, 적용 법령, 법리 해석을 토대로 신중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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