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송 로고

재산 형사

형사고소 합의, 변호사가 말하는 '진짜 이기는 법'

2025-04-28


 

친구 사이, 돈이 오갈 때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엔 “네가 좀 맡아줘”라는 말에서 시작하더라도 어느 순간 “왜 내 돈으로 그걸 했냐?”는 말이 나오고 결국 고소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죠.


이번 사건 역시 비슷한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친구가 믿고 맡긴 돈을 써버린 의뢰인, 이에 따라 횡령죄로 고소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냉정하게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할 사안인지, 혹은 감정이 꼬인 문제인지부터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 형사고소 합의 ; 사건의 개요



 

“네가 좀 맡아줘. 내가 필요할 때 얘기할게.”


이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래 알고 지낸 친구인 고소인으로부터 일정 자금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 다루기 민감한, 다소 불법적인 성격을 가진 자금이었죠.


문제는 그 돈 일부를 의뢰인이 허락 없이 개인적인 투자에 사용하며 시작됐습니다. 게다가 투자 손실로 인해 원금을 전부 돌려주는 것이 어려운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고소인은 “내 허락 없이 내 돈을 네 맘대로 썼다"라는 불쾌함과 함께 횡령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됩니다.




회사 직원이 탕비실 커피

하나둘 집에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커피 박스를 통째로 들고 가면?

그때는 말이 달라집니다.

의도, 횟수, 상황…

그런 것들이 다 고려해야 하죠.


이번 사건도 비슷했습니다.

물론 의뢰인의 행동이

온전히 옳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이

정말 형사처벌까지 가야 하는가?

그 부분에선 의문이 들었습니다.


문제가 된 자금의 출처와 성격을 고려하면

고소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상대에게 부담처럼 보였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갈등을

'법'의 잣대로만 해결하기보다

'합의'라는 방법으로 풀어보고자 했습니다.









✅형사고소 합의 ; 백송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 조사 이틀 전, 급하게 백송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빠르게 검토한 결과, 우리는 이 사건의 본질이 ‘고소’가 아닌 ‘감정’임을 확인했습니다.


우선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② 그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아 신뢰를 저버렸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위탁받은 자금을 본인 명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었고, 그중 일부를 허락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단순한 돈거래로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반적인 금전이 아닌, 불법적인 성격의 자금을 대신 맡아 보관했습니다. 말하자면, 누구에게도 떳떳이 설명하긴 어려운 돈이었죠.


즉, 상대 역시 고소 입장을 끝까지 유지할 경우 본인에게도 법적 부담이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쪽은 자금을 사용한 것에 대한 불쾌함과 손해를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상황의 민감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어떻게든 적정한 선에서 마무리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양측 모두 쉽게 이 사건을 밀어붙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법조문을 앞세워 따지는 것보다, 두 사람의 감정을 풀어내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경찰에 소환 연기 요청을 했고

상대측 대리인에게도

합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형사고소 합의는 때로

처벌을 피하기 위한 전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 모두가 법적 리스크가 부각되지 않도록

내린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후 약 한 달여에 걸쳐

여러 차례 합의 절차를 조율했고

상대방 역시 "이 문제를 더 끌고 가는 것은

본인에게도 부담"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법적 쟁점으로 첨예하게 맞서기보다

오해를 풀고 상황을 설명하며

고소 취하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형사고소 합의 ; 사건의 결과



 

형사고소 합의가 성사되며, 상대방은 정식으로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경찰 역시 더 이상 수사를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죠.


이 사건, 결과만 놓고 본다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아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이 법정까지 가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억울함도 있었겠지만, 관계가 망가진 채로 판결만 남는 일은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 이 사건은 형사 처벌로 끝맺는 대신, 서로에게 상처를 덜 남기는 방식으로 정리됐습니다.







✅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



 

강지식 대표 변호사 인터뷰 中 (2025.03)


횡령 사건은 종종 법보다 감정이 앞서는 경우에서 시작되곤 합니다.


처음부터 고소할 생각은 없었으나 점차 "내 돈을 가볍게 여겼다.", "나를 무시했다."라는 감정이 쌓이며 결국 형사처벌이라는 수단을 택하게 되죠.


이런 사건에서 중요한 건 "누구 말이 맞느냐"보다 "어떻게 풀어내느냐"입니다.


서류만으로는 파악되지 않는 관계의 균열은 결국 말과 시간, 그리고 사람에 의해 해결됩니다.


이건 저를 포함한 모든 법조인이 항상 기억할 부분입니다. 법률 쟁점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기 전에, 분쟁은 '사람 사이의 일'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고위공직을 지낸 변호사라고 하면, 냉정하고 법 조항에만 갇혀 있을 거라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런 자리에 있었기에, 저는 '사람 사이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란 사람의 문제를, 사람답게 해결하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소송보다 '합의'를, 법전 속이 아닌 그 '바깥'에서 실마리를 찾기도 합니다.

 

재산소송 TIP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 상담분야

  • 성함

  • 전화번호

  • 문의내용

면책공고

닫기
본 웹사이트는 법무법인(유한) 백송을 소개하고 법무법인(유한) 백송이 취급하는 법률서비스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일뿐,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적 자문이나 홍보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무법인(유한) 백송의 웹사이트 방문자들께서는 여기에 게재된 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어떠한 결정을 하시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되는 특정한 사실관계 및 상황에 대하여 전문가의 조언 또는 자문을 받지 아니한 채 단지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에 기초하여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여 야기되는 결과에 대하여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법무법인(유한) 백송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재생, 복사, 배포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닫기
법무법인(유한) 백송(https:///baeksongproperty.com)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법무법인(유한) 백송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 인적사항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법률 서비스 제공
수집방법 :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전화/팩스, 서면양식, 홈페이지
보유근거 : 통신비밀보호법 등
보유기간 : 준영구
관련법령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
필수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접속 로그, 상담신청 절차에서 발생된 정보
선택항목 :

제3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법무법인(유한) 백송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4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법무법인(유한) 백송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법무법인 율재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6조(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s)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박윤해
직책 : 대표변호사
직급 :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582-8600, yhpark3003@gmail.com

제8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법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9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0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5년 04월 09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닫기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