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민사
2025-04-28
“
법은 '익숙함'을
인정할까?
”
사람은 익숙한 공간을 쉽게 '내 것'이라 여깁니다.
매일 드나들던 통로, 담장 아래 자투리땅, 그 자리에서 자라난 나무 한 그루까지도, 자연스레 '내 땅'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법은 '익숙함'만으로 소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유권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입증하는 것"
판사 재직 시절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는 지금까지 수많은 소유권 분쟁을 마주하며 변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등기부상 소유자가 분명한 땅. 그러나 오랜 시간 한 공간을 가꾸며 살아온 사람의 시간이 법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그 점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 읽기 전, 알아두면 좋은 민법 상식
토지점유취득시효란?
·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민법상 규정
· 단, '소유의 의사'를 가진 평온·공연한 점유여야 함
✅ 토지점유취득시효 ; 사건 개요와 쟁점
의뢰인은 자신이 소유한 토지와 맞닿은 공간을 오랜 세월 사용해 왔습니다.
그 땅에 담장을 세우고 구조물을 설치한 지도 20년이 넘었고, 그 사이 이웃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몇 차례 바뀌었지만 누구도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웃이 나타나 "그 땅은 내 소유니, 구조물을 철거하라"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에 자신에게 너무도 익숙한 공간인 땅의 침범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는 이 사건의 쟁점을 '토지점유취득시효'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민법 규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반소를 제기했죠.
이에 대한 상대측 주장은 간단했습니다. "당신의 점유취득시효기간 20년이 지난 후, 내가 땅을 샀으니 나에게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죠.
처음에는 참 난감했습니다.
의뢰인은 20년 이상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는 점유취득을 할 당시의 상대측 소유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의뢰인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상대측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면 새로운 소유자를 기준으로 다시 20년 이상이 지나야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
"피고는 이 땅이 자기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고의로 점유했습니다."
상대측은 의뢰인이
마치 악의적인 토지 침범자인 것처럼
노골적으로 몰아갔습니다.
만약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시효는 성립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사용했느냐'를 넘어
'왜 그 땅이 자기 것이라 믿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믿음이 어떻게 쌓였는지''
토지를 둘러싼 의뢰인의 오랜 세월을
차근차근 되짚어 보며
사건을 풀어갔습니다.
”
✅ 토지점유취득시효 소송 ; 본질
이 사건을 풀어가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 의문에서 출발했습니다.
· 의뢰인은 정말 이 땅을 '자기 것'이라 믿었을까?
· 왜 상대방은 이제 와서 소송을 제기했는가?
의뢰인은 땅을 오랫동안 사용해왔다는 것을 넘어 문제가 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웃의 동의나 제지 없이 평온하고 공공연하게 사용해왔습니다.
담장을 세웠고, 구조물을 설치했으며, 등기부상 소유자가 바뀌는 동안에도 누구 하나 “이건 당신 땅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인근 주민들조차, 그 땅이 의뢰인의 생활 공간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죠.
이에 상대방은 “나는 이 땅을 몇 년 전에야 샀다. 그 이전의 사용 기간은 내게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즉, 지금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러나 법은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는 위와 같은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야 했습니다.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전 소유자의 점유 시작 시점까지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피고 토지의 전 소유자의 점유 시작일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 이후에 40년(20년+20년)이 완성되었음을 알아냈습니다.
이에 우리는 시효의 시작점을 피고 토지의 전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여 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
산에는 처음부터 있던 길보다
사람들이 수없이 밟아 만든 길이 더 많습니다.
애초에 '길'이 아니었던 곳도
수년, 수십 년이 지난 어느 순간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길'이 됩니다.
법도 그렇습니다.
'등기'라는 형식적인 권리보다
사람들이 그 공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의 흔적'이
서류보다 더 강한 권리를 만들기도 하죠.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사적인 탐욕에서 비롯된 '침범'이 아닌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권리이듯 말입니다.
”
✅ 토지점유취득시효 소송 ; 결과
결국 법원은 우리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는 경계가 명확하지 않았고, 피고는 20년 넘는 시간 동안 해당 부지를 자신의 토지로 인식하며 사용해왔다"라는 점을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은 그저 침범한 것이 아니라 민법이 보호하는 '소유의 의사'를 가졌음을 인정하며 우리 측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반소를 인용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의뢰인인 피고만을 기준으로 '토지점유취득시효' 주장을 하였다면, 이 결과를 얻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피고가 20년을 넘게 사용했다"라는 형식적 조건만 내세웠다면 말이죠.
하지만 우리 같은 법률가는 시간을 숫자가 아닌, 정황으로 읽습니다.
단순한 ‘사용기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 어떤 인식과 태도로 흘러왔는지, 사용기간도 전 소유자의 기간까지를 포함할 것인지 등을 입체적으로 따져보죠.
✅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
김용관 대표 변호사 인터뷰 中 (2025.03)
사람들은 법을 굉장히 단순하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년을 넘게 썼으면 내 땅.", "계약서에 도장이 찍혀 있으면 내 것.", "소송에서 이기면 그게 진실."
법을 결과로만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 사건을 들여다보면, 법은 그렇게 간단히 작동하지 않습니다.
가끔은 '법은 왜 이렇게 감정 없이 판단하냐'라며 서운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법이 감정이 아닌 논리로 움직인다는 건, 결코 딱딱한 규정 안에만 갇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와 같은 법조인들은 늘 고민합니다.
"이 법이 지금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준으로 적용돼야 하는가?’" 법은 현실 속에서 해석되고, 현실 속 삶에 맞게 적용돼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하는 ‘변론’이라는 일이죠.
결국 변호사는 '누군가를 이기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법이 정말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아닐까요?
재산소송 TIP
[재산 형사]
외국인 보이스피싱 공범인데 무혐의? 어떻게 가능했을까
2025-04-30 5명 조회
[재산 형사]
부당이득죄 64억 알박기, 민사 아닌 형사로 해결했습니다
2025-04-30 31명 조회
[재산 기업[상사]]
기업자문변호사, 거래정지된 상장기업을 살린 전략은?
2025-04-28 18명 조회
[재산 민사]
부동산법률상담, 중개 보수 2억 9천 청구당한 이유
2025-04-28 13명 조회
[재산 형사]
길거리 시비, 쌍방폭행 혐의 벗고 무죄판결 받은 사례
2025-04-28 12명 조회
[재산 형사]
경찰 불송치, 성범죄 혐의 벗고 손해배상 방어까지
2025-04-28 11명 조회
[재산 형사]
형사고소 합의, 변호사가 말하는 '진짜 이기는 법'
2025-04-28 14명 조회
[재산 민사]
토지점유취득시효, 법이 보호하는 소유권은 무엇인가?
2025-04-28 13명 조회
[재산 민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2억 5천 세금 부과 방어한 전략
2025-04-28 12명 조회
[재산 형사]
지급명령 후, 직원 계좌로 돈 옮긴 게 잘못일까?
2025-04-28 10명 조회
[재산 형사]
공무원 직권남용, 폭행범 체포 후 피의자 된 경찰
2025-04-28 8명 조회
[재산 형사]
사문서위조죄, 구속될 위기의 의뢰인을 구하다
2025-04-28 9명 조회
[재산 형사]
법무법인(유한) 백송을 설립한 이유
2025-04-28 9명 조회
[재산 민사]
영업비밀침해소송 이직은 자유, 소송은 현실?
2025-04-28 7명 조회
[재산 형사]
사기방조가담죄, 보이스피싱 사건의 처벌 경계는?
2025-04-28 7명 조회
[재산 형사]
캐피탈 대출사기, 기획된 거짓말이 티가 나는 이유
2025-04-28 7명 조회
[재산 가사 ·상속]
의식불명 이혼, 잠자는 의뢰인의 진심을 해결하기까지
2025-04-28 8명 조회
[재산 행정·지재권]
특허무효소송 '따라 하기'의 정의란 무엇인가?
2025-04-28 8명 조회
[재산 행정·지재권]
국가손해배상 소송, 행정계획 변경도 국가 책임일까?
2025-04-16 23명 조회
[재산 기업[상사]]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기업은 어떻게 기회를 잡았는가?
2025-04-16 28명 조회
면책공고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