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송 로고

재산 민사

토지점유취득시효, 법이 보호하는 소유권은 무엇인가?

2025-04-28


법은 '익숙함'을

인정할까?





 

사람은 익숙한 공간을 쉽게 '내 것'이라 여깁니다.


매일 드나들던 통로, 담장 아래 자투리땅, 그 자리에서 자라난 나무 한 그루까지도, 자연스레 '내 땅'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법은 '익숙함'만으로 소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유권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입증하는 것"


판사 재직 시절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는 지금까지 수많은 소유권 분쟁을 마주하며 변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등기부상 소유자가 분명한 땅. 그러나 오랜 시간 한 공간을 가꾸며 살아온 사람의 시간이 법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그 점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 읽기 전, 알아두면 좋은 민법 상식


토지점유취득시효란?

·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민법상 규정

· 단, '소유의 의사'를 가진 평온·공연한 점유여야 함





✅ 토지점유취득시효 ; 사건 개요와 쟁점



 

의뢰인은 자신이 소유한 토지와 맞닿은 공간을 오랜 세월 사용해 왔습니다.


그 땅에 담장을 세우고 구조물을 설치한 지도 20년이 넘었고, 그 사이 이웃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몇 차례 바뀌었지만 누구도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웃이 나타나 "그 땅은 내 소유니, 구조물을 철거하라"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에 자신에게 너무도 익숙한 공간인 땅의 침범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는 이 사건의 쟁점을 '토지점유취득시효'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민법 규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반소를 제기했죠.


이에 대한 상대측 주장은 간단했습니다. "당신의 점유취득시효기간 20년이 지난 후, 내가 땅을 샀으니 나에게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죠.


처음에는 참 난감했습니다.


의뢰인은 20년 이상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는 점유취득을 할 당시의 상대측 소유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의뢰인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상대측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면 새로운 소유자를 기준으로 다시 20년 이상이 지나야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 

"피고는 이 땅이 자기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고의로 점유했습니다."


상대측은 의뢰인이

마치 악의적인 토지 침범자인 것처럼

노골적으로 몰아갔습니다.


만약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시효는 성립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사용했느냐'를 넘어

'왜 그 땅이 자기 것이라 믿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믿음이 어떻게 쌓였는지''


토지를 둘러싼 의뢰인의 오랜 세월을

차근차근 되짚어 보며

사건을 풀어갔습니다.





✅ 토지점유취득시효 소송 ; 본질



 


이 사건을 풀어가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 의문에서 출발했습니다.


· 의뢰인은 정말 이 땅을 '자기 것'이라 믿었을까?

· 왜 상대방은 이제 와서 소송을 제기했는가?


의뢰인은 땅을 오랫동안 사용해왔다는 것을 넘어 문제가 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웃의 동의나 제지 없이 평온하고 공공연하게 사​용해왔습니다.


담장을 세웠고, 구조물을 설치했으며, 등기부상 소유자가 바뀌는 동안에도 누구 하나 “이건 당신 땅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인근 주민들조차, 그 땅이 의뢰인의 생활 공간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죠.


이에 상대방은 “나는 이 땅을 몇 년 전에야 샀다. 그 이전의 사용 기간은 내게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즉, 지금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러나 법은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는 위와 같은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야 했습니다.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전 소유자의 점유 시작 시점까지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피고 토지의 전 소유자의 점유 시작일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 이후에 40년(20년+20년)이 완성되었음을 알아냈습니다.


이에 우리는 시효의 시작점을 피고 토지의 전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여 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산에는 처음부터 있던 길보다

사람들이 수없이 밟아 만든 길이 더 많습니다.

애초에 '길'이 아니었던 곳도

수년, 수십 년이 지난 어느 순간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길'이 됩니다.


법도 그렇습니다.

'등기'라는 형식적인 권리보다

사람들이 그 공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의 흔적'이

서류보다 더 강한 권리를 만들기도 하죠.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사적인 탐욕에서 비롯된 '침범'이 아닌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권리이듯 말입니다.






✅ 토지점유취득시효 소송 ; 결과



 

결국 법원은 우리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는 경계가 명확하지 않았고, 피고는 20년 넘는 시간 동안 해당 부지를 자신의 토지로 인식하며 사용해왔다"라는 점을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은 그저 침범한 것이 아니라 민법이 보호하는 '소유의 의사'를 가졌음을 인정하며 우리 측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반소를 인용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의뢰인인 피고만을 기준으로 '토지점유취득시효' 주장을 하였다면, 이 결과를 얻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피고가 20년을 넘게 사용했다"라는 형식적 조건만 내세웠다면 말이죠.


하지만 우리 같은 법률가는 시간을 숫자가 아닌, 정황으로 읽습니다. 


단순한 ‘사용기간’이 아니라 그 시간이 어떤 인식과 태도로 흘러왔는지, 사용기간도 전 소유자의 기간까지를 포함할 것인지 등을 입체적으로 따져보죠.






✅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



김용관 대표 변호사 인터뷰 中 (2025.03)


사람들은 법을 굉장히 단순하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년을 넘게 썼으면 내 땅.", "계약서에 도장이 찍혀 있으면 내 것.", "소송에서 이기면 그게 진실."


법을 결과로만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 사건을 들여다보면, 법은 그렇게 간단히 작동하지 않습니다.


가끔은 '법은 왜 이렇게 감정 없이 판단하냐'라며 서운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법이 감정이 아닌 논리로 움직인다는 건, 결코 딱딱한 규정 안에만 갇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와 같은 법조인들은 늘 고민합니다.


"이 법이 지금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준으로 적용돼야 하는가?’" 법은 현실 속에서 해석되고, 현실 속 삶에 맞게 적용돼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하는 ‘변론’이라는 일이죠.


결국 변호사는 '누군가를 이기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법이 정말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아닐까요?


재산소송 TIP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 상담분야

  • 성함

  • 전화번호

  • 문의내용

면책공고

닫기
본 웹사이트는 법무법인(유한) 백송을 소개하고 법무법인(유한) 백송이 취급하는 법률서비스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일뿐,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적 자문이나 홍보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무법인(유한) 백송의 웹사이트 방문자들께서는 여기에 게재된 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어떠한 결정을 하시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되는 특정한 사실관계 및 상황에 대하여 전문가의 조언 또는 자문을 받지 아니한 채 단지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에 기초하여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여 야기되는 결과에 대하여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법무법인(유한) 백송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재생, 복사, 배포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닫기
법무법인(유한) 백송(https:///baeksongproperty.com)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법무법인(유한) 백송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 인적사항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법률 서비스 제공
수집방법 : 생성정보 수집 툴을 통한 수집, 전화/팩스, 서면양식, 홈페이지
보유근거 : 통신비밀보호법 등
보유기간 : 준영구
관련법령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 6개월,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제2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
필수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 접속 로그, 상담신청 절차에서 발생된 정보
선택항목 :

제3조(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법무법인(유한) 백송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4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법무법인(유한) 백송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법무법인 율재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6조(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s)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박윤해
직책 : 대표변호사
직급 :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582-8600, yhpark3003@gmail.com

제8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법무법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법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9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0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5년 04월 09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닫기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