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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부당이득죄 64억 알박기, 민사 아닌 형사로 해결했습니다

2025-04-30

모두가 된다는 사건,

"미처 보지 못한 것은 없을까?"





형사 사건을 맡다 보면, 법리에는 부합하지만 이상하게 속이 답답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납득은 가지 않는 사건이죠.


물론 누군가에게 형사 처벌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일이기 때문에, 범죄 성립 요건은 엄격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는 너무 억울한 상황이라도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피해자는 "민사로 해결하세요."라는 말을 듣고, 억울함을 삼킨 채 돌아섭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수록 다시 들여다봅니다. 진짜 문제는 그 판단이 논리적으로 맞느냐보다, 리가 현실을 설득하고 있는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례 역시 그랬습니다. 의뢰인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 백송을 찾아오셨습니다.




📌 읽기 전에 알아둘 법률 상식


알박기


· 공식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개발 사업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일부 토지를 고의로 점유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행위를 통칭함

· Ex. 대형 개발지에서 소수 지분만 매입한 후 수십억 원 요구, 도로 개설 예정지에 고의로 건물 지어 보상금 갈취

· 법적으로 부당이득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판단될 수 있음

부당이득죄


· 상대방이 자유로운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황(궁박, 절박함 등) 임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이용해 통상 수준을 넘는 이득을 챙기는 경우

· ↔ 사기죄: 허위 사실, 중요 정보 숨기는 등 상대방을 속여 이익을 취했을 때 성립. 부당이득죄는 기망 없이도 성립 가능





  알박기 vs 정당한 요구


 



아파트 시행 사업을 앞둔 의뢰인은 토지 매입을 위해, H 씨와 약 11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PF 대출 직전 단계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토지 명의자인 H 씨의 부인이 등장하며 문제가 생겼습니다.


H 씨의 부인은 “이 땅은 남편 아니고 내 것, 기존 계약은 무효"라는 주장과 함께 현 시세에 맞춰 64억 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대규모 사업은 이미 진행 중에, 대출도 임박한 터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상대가 요구한 추가금을 지급하게 되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계획 무효 주장, 급격한 증액 요구, 사업 구조를 악용한 행태. 이는 전형적인 알박기 패턴이었기 때문이죠.


결국 의뢰인은 부부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지만, 검찰은 혐의 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명의자가 다르고, 실제 계약 당사자와 입장이 다르니 사기나 부당 이득으로 보기 어렵다.”


이 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백송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일명 '알박기' 사례들은

겉보기엔 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무상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부당해 보이는 것과

범죄로 입증하는 것은

간극이 있으니까.


" 땅이니까

내가 원하는 비용을 받겠다"


단순히 높은 비용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쉽게 넘길 없었던

절박함을 알면서 이용했을 가능성 대해

의문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뢰인의 절박한 사정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한 정황

샅샅이 찾아내는 집중했습니다.


 










 백송의 조력 ; 정말 몰랐을까?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은 '항고' 절차를 통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항고가 인용되는 비율은 극히 낮습니다. 검찰이 자신의 판단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알박기’ 사례 중 부당이득죄로 기소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검사 시절, 저 역시 실무에서도 이런 문제는 대부분 민사로 정리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검토했을 때 “이 결정이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왜 현실적으로 설득이 안 될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불기소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 계약은 실소유자인 남편과 체결
  • 명의자인 부인은 거래를 몰랐다고 주장
  • 따라서, 의도적인 범죄로서 입증이 어렵다.


하지만 의뢰인의 사업 진행 상황과 맞물려 다시 보면, 답이 보였습니다.


매매 거래는 이미 체결됐고, 의뢰인은 PF 대출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시점에는 침묵하던 부인이, 대출 직전에 등장해 거액을 요구했다?


"부부는 같은 주소에 거주했고, 사업 정보도 공유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정말 남편의 계약을 부인이 몰랐을까?”


부인이 남편의 거래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의 절박한 사업 구조를 고의로 이용했다는 점이 더 합리적인 추론처럼 보였죠.




✅ 그 결과, 불기소처분 재기수사 명령




 


우리는 항고서에 피의자 부부가 의뢰인의 절박한 PF 일정과 사업 구조를 인지할 수밖에 없던 사정을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이례적으로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했고, 기존 불기소처분 번복하고 정식 기소(구공판)로 이어지게 되었죠.


속칭 '알박기' 사례가 여기까지 오는 건 드문 일입니다. 그만큼 이번 건은 부당이득죄의 본질인 '절박함을 알고 이용했는가?'를 명확히 입증해 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 변호사 인터뷰




 


안희준 대표 변호사 인터뷰 中 (2025.03)


심증은 확실하지만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할 때.


검사 시절, 그런 순간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 손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려야 했던 순간들, 그때 맡았던 건들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다시 볼 눈이 있다면, 법은 다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건 역시 최초 처분은 불기소였으나, 결국 재기수사명령과 정식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민사로 해결하라"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조언 대신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분석했던 결과죠.


변호사의 실력을 나누는 기준은 다양하지만, 저는 그 출발점을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난제를 만날수록 시간을 많이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계속 파고들고 또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물고 늘어질 때, 어느 순간 단서가 보입니다.


퇴직 후, 여전히 집요하게 사건을 쫓아다니는 제게 후배들이 묻습니다.


"아직도 그렇게까지 하세요?"


네, 저는 여전히 그렇게 일합니다. 사건을 물어뜯고, 끝까지 파고들어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될 때까지’ 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안 하면 몸이 안 풀린 것처럼 어색할 정도죠.


대신 의뢰인으로부터 '이제 됐습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 그것이 큰 만족이고 보람으로 다가옵니다.


글 전문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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