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기업(상사)
2025-04-28
'불안'이라는 단어는 엄격하고 객관적인 판단이 이뤄지는 법정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판사 재직 시절, 저는 법정 안에서 넘실대는 사람들의 불안함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20년 넘게 법원에서 수많은 사건을 다뤄본 경험에서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법률 분쟁은 ‘불안’에서 파생됩니다.
"이 규정을 위반했다.”라는 증거가 명백하다면 법정까지 갈 일도, 그 안에서 크게 다툴 일도 없을 겁니다.
"이 업체, 수상한데..."
"이 계약, 믿어도 되는 걸까?"
보통 분쟁은 이렇게 ‘불신’하는 순간에서 시작합니다. 문제의 실체를 정확히 알 수 없을 때 사람들은 먼저 불안을 느끼고, 곧 불신으로 번집니다. 그리고 종종 불신은 실체보다 앞서 행동, 즉 제재 또는 소송으로 이어지죠.
이번 사건도 그랬습니다. 한국거래소는 한 상장기업에 대해 주권 거래 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쉽게 말해 “이 기업, 뭔가 문제 있는 건 아닐까?” 하는 판단 아래 주식 거래 자체를 일시적으로 멈춰버린 것이죠.
우리는 이 조치가 '불신'에서 출발했음을 짚어냈고, 그 의혹을 해소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미리 알아두는 법률 상식
보호 예수
· 상장사가 주요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매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제도
· 보호 예수 기간이 설정된 지분은 정해진 기간 내에 팔 수 없음
✅ 기업자문변호사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외부 감사에서 ‘내부회계 관리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비적정 판정이었죠. 이에 따라 업체는 곧바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대 주주가 보유 중인 지분 일부를 매각했다는 사실까지 공개되자 한국거래소는 상장 적격성을 다시 따져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주식 거래를 잠정 중단하겠다는 통보도 함께 따라왔죠.
거래소 입장에서 보면, 회계 이슈에 경영권 변동 가능성까지 겹친 상황이었습니다. “이 회사,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건가?” 하는 의혹이 생기는 건 어쩌면 당연한 흐름이었죠.
하지만 상장사 입장에서는 ‘주식거래 일시 정지’라는 조치가 너무 무겁고도 급작스럽게 느껴집니다.
경영권도 그대로고, 사업도 잘 돌아가고 있음에도 거래가 멈추면 투자자 피해는 물론이고 상장법인으로서 시장 신뢰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결국 이 의뢰인은 법무법인 백송을 찾아왔고, 우리는 이 사건을 맡아 조력하게 되었습니다.
“
본질은 분명했습니다.
한국거래소의
불신을 바로잡는 것이죠.
이 불안이란 게 꼭 감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경영권에 변화가 생긴 건 아닌지,
회계 문제가 반복되는 건 아닌지
말하자면 이 상장 기업이 계속 거래를
이어 나가도 괜찮을까라는 우려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명확했습니다.
그 불신을 없앨 수 있도록
'납득 가게 설명하는 것'
단순히 “문제없습니다”라고 말만 아니라
투자자의 돈이 걸린 만큼,
거래소의 불신을 거둬들여야만 했죠.
”
✅ 상장기업 거래 정지; 기업자문변호사의 조력
우선 우리는 거래소가 우려한 '대주주의 지분 매각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경영진이 물러나는 것인가?"
"회사 내부 사정이 안 좋아서 미리 빠지는 걸까?"
이처럼 상장법인의 ‘대주주의 지분 매각’은 시장의 불안을 키우는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달랐습니다. 지분 일부가 매각된 건 사실이지만, 경영권 변동과는 무관했습니다.
그 지분에는 보호예수, 쉽게 말해 일정 기간 팔 수 없다는 약속을 해두었습니다. 또 금융기관과의 계약으로 지분 담보 설정도 돼 있었기 때문에, 경영권 변동으로 보기엔 무리였죠.
즉, 지분 매각에는 일종의 ‘보호 장치’가 이미 마련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배 구조에는 영향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회계 감사에서 ‘비적정’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판정 하나만으로 회사의 회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이라 볼 순 없습니다.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문제가 개선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개선 중인지에 대한 대응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뢰인 측에서 이미 회계 시스템을 개선 중인 점, 외부 회계 자문기관과 함께 수정 재무제표도 마련 중인 점을 강조하며 지적받은 회계 문제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
결국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은
말보다 수치로 보여줘야 했습니다.
기존 거래처도 건재했고, 매출은 안정적이었습니다.
현금 흐름이나 직원 구조조정 등의 이슈도 없었죠.
이를 내부 문서와 사업계획서로 정리해서
거래소가 궁금해할 만한 항목을 중심으로 전달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주식 거래를
멈출 정도가 아님을 분명히 하며
정지 조치 해제를 요구했죠.
”
✅ 기업자문변호사, 그 결과
그 결과, 한국거래소는 우리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실질 심사 대상으로 삼을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기존의 주권 매매 정지 조치는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업체는 다시 정상적으로 상장 거래를 이어갈 수 있었고, 무엇보다 투자 시장에서 상장법인으로서 신뢰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결과는 분명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 일이 거창한 '법률 공방'이라기보다는 단지 '설명'에 가까웠습니다. 거래소가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먼저 찾아내고, 그에 대한 답을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풀어낸 것뿐이었죠.
누군가는 법률 분쟁을 대응할 때 ‘반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건의 경우에는 불안에 대한 ‘해소’가 더 잘 어울립니다.
상대가 가진 불신을 걷어내는 일, 그것이 바로 기업자문변호사로서 저희가 했던 일의 전부였습니다.
✅ 이 사건, 기업자문변호사 인터뷰
김선일 대표 변호사 인터뷰 中 (2025.03)
상장사에게 거래정지는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회사는 개인 한 사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수많은 직원의 생계, 투자자들의 자산, 협력업체와의 신뢰까지 걸려 있는 '사회적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단순히 의뢰인 측의 주장을 반복하는 대신, 거래소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과거 판사로서 수많은 기업법무 사건을 심리하면서, 저는 늘 시장과 투자자의 시선으로 분쟁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자연스럽게, 의뢰인 뿐만 아니라 시장이 납득할 수 있는 '팩트'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것이 결국 거래정지 해제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거창하게 말할 것 없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받고 있는 '불신'을 법정이 납득할 수 있는 언어로 해소하는 일을 할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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