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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항소심 일부무죄

  • 결과 항소심 일부무죄
  • 단계 법원

본 사건의 개요

  • 상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 입장 피고인

- 피고인 A와 B는 주범의 지시에 따라 약 300회에 걸쳐 속칭 ‘던지기’방식으로 필로폰, 허브, 대마,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판매하고, 소지 및 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피고인들의 마약류 판매 혐의와 관련하여, A의 1번 휴대전화에 저장된 약 200회의 범행 관련 사진, 2번 휴대전화에 저장된 약 100회의 범행 관련 사진이 강력한 증거가 됨


- 피고인 A는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경찰서 화장실 내에 1번 휴대전화를 숨겨 놓았는데, 사법경찰관이 이를 발견하여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유류물로서 영장 없이 압수하고 그 저장 사진 또한 영장 없이 압수하였던 것임


- 1심은 위 휴대전화 사진 등을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에 징역형의 실형 및 A와 B로부터 약 8,000만 원을 추징할 것을 선고함 

법무법인(유한) 백송의 조력

  • 법무법인 백송은 피고인들의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휴대전화는 개인정보의 보고(寶庫)라는 점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 필요성을 고려할 때 유체물인 정보저장매체와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법적으로 구분하여 취급할 필요가 있으므로, 휴대전화를 유류물로서 압수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저장된 사진을 압수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영장주의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한 판례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던바, 법무법인 백송은 7편의 논문,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유사제도에 관한 하급심 법원의 판례,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하여 위와 같은 법리를 전개함

본 사건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법무법인 백송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영장 없이 압수한 1번 휴대전화 저장 사진 및 이에 기초한 2차적 증거들은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인들의 200회의 마약류 판매에 관한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고, 1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형기를 단축하였으며, 추징금 또한 약 1,700만 원으로 감축함

본 사건의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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