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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행정·지재권

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

  • 결과 헌법불합치 결정
  • 단계 헌법재판소

본 사건의 개요

  • 상황 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 입장 피처분자

- 사법경찰관은 의료법인인 의뢰인을 사무장병원이라 보고 의료법위반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함과 동시에 그 사실을 경산시장에 통보하였고, 경산시장은 의료급여법 제11조의5에 따라 의뢰인에 대하여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는 처분을 하였음


-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의뢰인에 대한 형사사건 및 위 지급보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위임받아 수행하면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도록 한 의료급여법 제11조의5가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행정소송 과정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음

법무법인(유한) 백송의 조력

  • 법무법인(유한) 백송은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이 사무장병원이 아니라는 취지의 무죄 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 행정소송도 취소를 내용으로 조정에 이르러 지급보류된 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았음
  • 그와 별도로 법무법인(유한) 백송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의료급여법 제11조의5에 대하여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음

본 사건의 결과

헌법재판소는 법무법인(유한) 백송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료급여법 제11조의 5에 대해서 과잉금지원칙위반에 반하여 의뢰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본 사건의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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