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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백송 김용관 대표변호사, 검사 탄핵심판 대리

2024-03-14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심판' 변론종결… "공소권 남용" vs. "정치 탄핵 의심"
기자명 임혜령·오인애 기자 ㅣ 입력 2024.03.13 16:51 ㅣ 수정 2024.03.14 09:03  호수 895

헌재, 12일 두 번째 변론기일… 이르면 4월 선고 전망
대법원서 '공소권 남용' 인정… 작년 탄핵소추안 발의
청구인 측 "직권남용 명백, 형법 등 위반… 파면해야"
피청구인 측 "법과 원칙 따른 사건처리… 탄핵 안돼"

사진: 헌법재판소 제공
사진: 헌법재판소 제공

현직 검사로는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안동완(사법시험 42회) 부산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열었다(2023헌나).

이날 청구인 측은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을 이미 인정했고, 안 검사를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 측은 “검사 판단과 다르게 판결이 확정됐다고 해서 파면 사유가 될 수 없고, 이번 탄핵은 정치적 목적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유우성 씨 보복기소 의혹... 탄핵소추안 가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는 2013년 2월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유 씨의 북한 출입기록 등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유 씨는 대법원에서 2015년 10월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에 재직하던 안 차장검사는 유 씨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된 후 2014년 대북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적용해 유 씨를 추가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유 씨에 대한 '보복 기소'가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앞서 유 씨는 이 혐의로 2010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대법원은 추가기소에 대해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판결로 인정된 첫 사례였다.

변호사 시절 유 씨를 변호했던 김용민(사시 45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시병)은 지난해 9월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국회는 같은 달 21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안건을 가결했다.

지난달 20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선 안 차장검사 측은 ”정치적 목적이 있는 탄핵으로,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라고 주장했다.

이에 청구인인 국회 측은 “검사의 본질적·핵심적 직무인 공소권 행사와 관련해 헌법·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맞섰다.

●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 인정… 직권남용 명백” 파면 필요성 제기

청구인인 국회 측에서는 김용관(사시 31회)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와 김유정(사시 50회)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가 법률대리인으로 나섰다.

청구인 측은 안 검사가 유우성 씨를 ‘보복기소’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법원은 안 검사의 공소 제기에 대해 사법 역사상 최초로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다”며 ”이는 공소권 남용, 즉 직권남용이 명백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과거사위도 ‘유우성을 추가 기소한 건 공소권을 남용한 사실상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고 했다”며 ”또 검찰총장이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까지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검사를 탄핵함으로써 검찰의 권한 남용으로부터 실추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달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공소권 남용은 구 검찰청법, 형법 등을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청구인 측은 “검사는 구 검찰청법 제4조 2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렇게 소추권을 남용하면 안 된다고 법에 규정한 이유는 검사의 권한이 매우 강력하고 무엇보다도 국민 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항상 공정하게 해야 될 것이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법한 공소제기에 따라 유 씨는 2014년 5월 9일부터 부터 2021년 10월 14일까지 장기간 피고인 지위에서 재판을 받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됐다”며 ”유 씨는 오랜 기간 동안 형사소송에 얽매여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도 국가법 위반 등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은 직후 또다시 재판정에 서야한다는 게 너무나 가혹한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 검사는 고의로 직권 공소시효의 권한을 남용했고, 이로 인해 유 씨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형법 123조를 위반한 직권 남용에도 해당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어느 공무원이든 법령이나 성실 의무를 위반하면 징계 사유“라며 안 검사에 대한 파면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 측은 “헌재는 공직자 파면에 대해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 사이의 법익 형량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검사는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통령이나 행정각부의 장과는 달리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검사는 수사, 공소제기, 공판 관여 등을 담당하는 준사법기관”이라며 “공소권은 국가질서 유지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안 검사의 법 위반 행위는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크다”며 “검사가 파면되더라도 인사권자 인사발령 조치로 후임자 지정을 할 수 있는 등 대통령이나 행정각부의 장 파면과 같은 정치적 혼란과 국정 공백 우려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공무원은 직무 태만이나 직권 남용으로 파면되는 등 검사 외 공무원은 이 사안보다도 경미한 내용으로 파면에 처해지기도 한다”며 “검찰과 검찰 외 일반공무원 파면이 다른 건 절차뿐이고, 검찰에 대한 파면 이유를 (일반공무원보다) 더 엄격하게 볼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 “1심과 항소심 법적 평가 달랐다고 탄핵사유 될 순 없어”

안 검사 측 대리인으로는 이동흡(사시 15회) 변호사와 김후균(사시 38회) 법무법인 해광 대표변호사가 나섰다.

피청구인 측은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절차법인 형사소송법 해석상 공소권 남용으로 판단됐다고 해서 곧바로 실체법인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안 검사는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하면서 종전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하고 기소할 만한 중요한 사정 변경이 있음을 확인하고 함께 수사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검사는 형사부 근무 시 배당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을 뿐 고발인 단체의 활동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며 “(안 검사는)유 씨에게 유리한 사정 변경도 충실히 반영하여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별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의 일부 무죄 선고, 공판 검사들의 징계 절차 진행 등과 이 사건 공소제기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항소심은 마치 별건 진행 경과와 징계 처분이 이 사건 공소제기와 연관된 것처럼 판시함으로써 명백하게 사실관계를 오인했다“며 “검찰 실무 관행상 새로운 증거가 발견돼 사정이 달라진 경우에는 기소유예뿐만 아니라 혐의 없음 사건일지라도 다시 기소하는 사례들이 수도 없이 많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수사 결과 밝혀진 중요한 사정 변경으로는 △유 씨와 일가친족이 수익을 공유했다는 점 △‘북한이탈주민’이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으로 인정될 수 없는 중국 국적 화교’라는 사실 △일가친척 등과 함께 범행에 가담해 역할을 담당한 사실 △환치기 범행 관련자 재판에 개입한 사실 등을 꼽았다.

또 안 검사 측은 대법원 판결이 검사의 직무위반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에 관련된 것이므로 탄핵심판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피청구인 측은 “안 검사는 이 사건 1심 공판에 관여했지만 2015년 2월부터 인사이동으로 2심와 상고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항소심 공판 담당 검사가 제기한 상고를 살펴보면 1심 법원은 항소심과 정반대로 ‘종전 기소유예 처분과는 다른 사정 변경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공소권 남용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검사는 법과 원칙, 실무관행에 따라 수사하고 엄격한 증거 판단과 법리 분석을 통해 적법절차를 거쳐 기소했다”며 “기소유예 처분 후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기존처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까지 함게 기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1심과 항소심의 법적 평가가 달랐다고 해서 검사가 중대한 법 위반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피청구인 측은 “검사의 기소, 불기소 결정은 판사의 유무죄 판결과 같은 성질의 것”이라며 “독립성이 보장된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건 준사법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에서 심급을 달리해 판단이 엇갈리다가 최종적으로 검사 판단과 다르게 판결이 확정됐다고 해서 검사 기소결정이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면 극단적으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불기소하면 직무유기로 파면할 수 있다’는 원리가 된다“며 “이는 검사의 준사법행위에 엄청난 위축효과를 불러오고 종국적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유 씨 사건에 대해 언급조차 없던 야당에서 공교롭게도 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날 탄핵소추를 발의했다“며 “언론이나 정치권 등에서 비판한 바와 같이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이 사건 탄핵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선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이르면 4월 중 나올 전망이다.

/임혜령·오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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