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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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직원 명의 계좌로 자금 이체한 강제집행면탈사건, 경찰 불송치결정
고소인 회사가, 피의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A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지급명령이 확정된 상태에서, 피의자는 A 회사 계좌에 보유하던 자금 5억 원을 직원 명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있었는 바, 이러한 이유로 고소인 회사로부터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당함
경찰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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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보관금 횡령사건, 경찰 불송치 결정
피의자는 친구 사이인 고소인으로부터 자금 관리를 부탁받고 피의자 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입금받아 이를 관리하던 중 일부 금원을 주식투자 등에 사용하는 바람에 고소인으로부터 횡령죄로 고소당함
경찰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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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기소유예 처분
피의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인들 명의로 휴대폰 0대를 개통한 후 평소 지지하던 후보자 A를 지지한다는 취지로 전화응답함으로써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당하고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됨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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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민사
디자인권침해금지, 유체동산사용금지 가처분 사건, 각 기각 결정
채권자들은 채무자 회사가 채권자들의 금형을 사용하여 채권자들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를 상대로 각각 다른 법원에 2건의 가처분(디자인권침해금지, 유체동산사용금지) 신청을 함
각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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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현행범체포된 보이스피싱 사범, 법원 구속영장 기각결정
- 중국 국적의 조선족 동포인 피의자는 중국 내 지인으로부터, 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어플(앱)을 이용하여 중국으로 송금하거나 특정 장소에 현금을 놓아두고 가는 방법(속칭‘던지기’방법)으로 국내에서 중국으로 자금을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두차례 협력하던 중, 3일째 되던 날 현금을 전달받는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보이스피싱 관련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법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됨 ※ 피의자는 국내에서 개인사업자를 내고 건설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의자가 구속될 경우 일용 노동자들 여러 사람의 생계가 문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음
법원 구속영장 기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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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폐기물관리법위반, 불기소(기소유예)처분
- 피의자들은 토지개량제 또는 매립지 복토에 사용되는 부숙토를 생산 및 판매하는 회사의 임원 및 그 회사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부숙토를 공급할 때 그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부숙토 생산자 보증표시를 하였어야 함- 그러나 피의자는 덤프트럭 적재함 자체에 부속토를 적재하여 공급하였을 뿐 부숙토를 별도 용기에 담거나 포장하여 공급하지 않았고, 생산자 보증표시 또한 별도 용기 등에 부착하지 않은 채 운송인에게 직접 전달하였는 바, 지방환경공무원인 특별사법경찰은 피의자들의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함※ 피의법인은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받을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었음
불기소(기소유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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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장례식장의 리베이트 제공 혐의 배임증재 사건,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피의자는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자인바, 시신 유치를 목적으로 상조회사 직원 등에게 수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됨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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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업무상배임, 경찰 기소의견 송치,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 甲시행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피의자는, 乙시행사가 추진하던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의 사업권 등을 양수하였으나 乙시행사 대표이사 A가 사업권 등 양도절차를 이행하지 않자 A를 상대로 형사고소하고, 乙시행사를 상대로 사업권 양도소송을 제기함- 그 후 피의자는 A와 원만히 협의한 결과, 위 사업권 양도절차의 원만한 이행을 위해 乙시행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위 민사소송에서‘乙시행사는 甲시행사에게 사업권 양도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법원이 내린 화해권고 결정에 대하여 乙시행사 대표이사 지위에서 이의포기서를 제출함- 그러자 A는 피의자의 투자자로서 乙시행사의 주주인 C를 앞세워 피의자의 위 이의포기서 제출행위가 乙시행사의 대표이사이자 甲시행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피의자가 甲시행사의 이익을 위하여 乙시행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자기거래를 한 것이어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며 피의자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였고, 경찰은 이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함※ 피의자의 행위가 경찰 송치 의견처럼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피의자가 제기한 사업권양도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였음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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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특수강도 등 구속사건, 1심 전부 무죄판결
- 건설 시행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 甲과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乙은 부족한 사업자금 충당을 위해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신탁사 직원 A(공소사실상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사채업자 B를 소개받았는데, 당시 A는 B의 요청으로 수십건에 이르는 불법적인 부동산 담보 대출 행위에 가담하고 있던 상황이었음- 그후 A는 B의 불법대출 행위로부터 벗어나고자 B의 불법대출 관련 증거들을 피고인들에게 제공하면서 신변보호 및 공동대응을 요청하였고, 그 요청을 피고인들이 수락하자 A는 회사에 연가를 내고 수일간 피고인들과 모텔 등지에서 숙식을 같이 하며 사채업자 B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에 이름- A는 피고인들과의 동행기간 중에도 자신의 직장 상사는 물론 외부 지인들과 계속 연락을 취하여 왔는바, 동행 며칠 후 당초 자신의 생각과 달리 피고인들이 자신을 B로부터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자, 새벽녘에 마치 급하게 도망치는 듯이 모텔을 이탈한 후, 피고인들이 위 사채업자 B의 약점을 잡아 그로부터 사업자금을 탈취하기 위해 자신을 감금하였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그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 현금, 전자기기 등을 빼앗아갔다며[특수강도] 피고인들에 대한 허위의 고소를 제기함- 그러나 경찰은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많은 증거 및 정황자료들이 있음에도 A의 철저하게 짜여진 허위 진술 및 그가 허위로 작출한 일부 증거만을 취사선택하여 피고인들을 체포한 후 구속하였고, 검찰 역시 경찰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피고인들을 구속 기소함
1심 전부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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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구속 기소 사건, 1심 집행유예 선고
피고인은 ① SNS에서 알게된 아동·청소년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영상 및 사진을 제작하게 하여 전송받고, ② SNS 등에서 구입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고, ➂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 피해자들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성착취 목적 대화를 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재판부의 재량에 의한 감경이 없을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함
1심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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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 보완조사지휘후 경찰 불송치 의견송치,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중국교포인 피의자는, 중국에서 국내로 반입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번호 변작 수법에 이용된 중계기(해외발신 070 인터넷 전화번호를‘010’번호로 변작되도록 VPN IP를 이용한 중계기)를 타인에게 전달해준 혐의로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경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으나, 도주 우려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에서 영장 기각된 후 된 후 검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백송을 선임함※ 피의자는 2012년부터 취업비자로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상태라 본건이 기소되는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강제출국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음
경찰 불송치 의견송치,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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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등) 사건, 경찰 불송치 의견
- 피의자는 20대 중반의 취업준비생으로 2023. 1.경 경찰로부터, 2019.경‘메가클라우드(MEGA CLOUD)’에 회원가입한 사실이 있는지, 특정 이메일 주소가 피의자의 위 싸이트 계정 아이디가 맞는지에 대한 확인 전화를 받음. 이에 피의자는 위 싸이트 아이디로 사용된 이메일 주소가 평소 자신이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가 맞다고 대답하였고, 그러자 경찰은 피의자에게 아동·성착취영상물 소지 등의 혐의로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것을 통지함 - 피의자는, 위와같은 경찰의 전화를 받고 4년전 메가클라우드 계정에 가입하여 음란물을 들여오기(다운로드)한 사실이 어렴풋이 기억났으나, 이외에도 다른 포털 계정을 통해서 성인음란물 등을 다운받은 기억이 있어 불안한 마음에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백송을 선임함
경찰 불송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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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사전자기록등변작등 항고사건, 재기수사명령
건설 시행업체 A사의 회장인 항고인(고소인)이 노인복지시설 신축사업 시행과정에서, 피항고인(피고소인)의 주선으로 제3자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사업을 진행하던 중, 위 A사의 형식적인 사내이사에 불과한 피항고인이 위 시행사업의 수익을 가로챌 목적으로 A사의 계정별원장 엑셀파일 상 항고인의 가수금을 피항고인의 가수금인 것처럼 무단 수정하고[사전자기록등변작 및 동행사], 위 가수금을 포함한 회사자금을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였으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마치 잔여 가수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법원에 A사를 상대로 가수금 반환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려 함[사기미수] 이에 항고인은 피항고소인을 위 사실관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A사의 계정별원장상 가수금에 대한 권리자는 피항고인이 맞다는 전제에서 모든 죄명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고, 검찰도 위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같은 취지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함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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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건설산업기본법위반사건, 불기소(혐의없음) 결정
피의자들은 건설업을 운영하는 건설사업자(피의법인) 및 그 대표이사인바, 피의자들이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1심)에서 패소(피의자측이 승소)한 피고 및 그 이해당사자들이, 피의법인 등이 건설사업 면허를 다른 사람(A)에게 대여하여 그 A가 피의법인 명의로 빌라를 건축하였다는 혐의로 피의법인 및 A를 고발하여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됨경찰 수사단계에서 A는 자신이 피의법인으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실제 빌라를 건축하였다는 취지로 면허대여 사실을 자백하였고, 피의법인은 A가 본건 빌라 사업을 소개한 것은 맞으나 피의법인이 A가 소개한 현장소장 등을 직접 고용하고 공사를 관리하였다고 주장하였음그러나, 경찰은 A의 주장 및 A가 하도급업자들 일부를 섭외하여 공사를 시킨 사실 등을 근거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함※ 면허대여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의법인은 기존에 취득한 면허가 취소됨에 따라 폐업할 수밖에 없는데다, 진행중인 공사대금 반환청구소송 2심에서 패소할 상황이었음
불기소(혐의없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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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위반 검찰사건, 불기소(혐의없음) 결정
- 오피스텔 시행사인 피의법인이, 수분양자들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은 설계도면상의 층고를 임의로 감축하는 내용으로 설계변경한 후 허가관청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혐의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발됨-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의법인은, 위 변경된 설계변경도면은 공사착공전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심의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건축위원회에 제출되어 통과된 것이어서 수분양자들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경찰은 고발인 자료만을 기초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함※ 사건이 기소되는 경우, 피의법인은 기존 수분양자들로부터 계약해지 또는 손해배상 등을 당할 상황이었음
불기소(혐의없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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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강제집행면탈,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소인 이의신청 대리, 불구속 기소 결정
- 고소인은 2006년경 동네 지인인 피의자 甲에게 4차례에 걸쳐 1억 5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피의자가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자 2013년 피의자 甲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 그럼에도, 피의자 甲은 이러저런 핑계를 대며 변제를 미루었고 이에 대하여 고소인은 다시 2019년 위 승소판결문에 기하여 피의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함※ 당시 피의자 甲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사기죄의 공소시효를 도과시켰고, 그런 이유로 고소인은 피의자 甲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그러자, 피의자 甲은 자신의 주거에 세들어 사는 80대 노인인 피의자 乙에게 1억 5,000만원의 돈을 빌린 것이 있었다며 2013년 피의자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해놓은 것을 이용하여 피의자 乙명의로 본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강제집행절차를 무력화시킴- 결국, 고소인은 피의자 甲이 자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피의자乙을 꼬드겨 허위의 차용금 채무를 만들어내고 피의자 乙명의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며 피의자들을 경찰에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피의자 甲과 乙 사이에 채권채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불송치 결정- 이에 고소인은 법무법인 백송에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의뢰함
불구속 기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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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고소대리, 원만한 합의를 통한 피해회복
고소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개발사업 부지를 담보로 피의자에게 10억 원을 대여하였으나, 피의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대여금 반환을 지체함은 물론 담보물 역시 타인에게 경락되는 등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되자 고소인은 공소시효를 1년여 앞둔 시점에 피의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고소함그러나 경찰은,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행정관청의 허가 지연 등으로 예정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만을 받아들여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이에 고소인은 법무법인 백송에 사건을 의뢰함.
원만한 합의를 통한 피해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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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카메라등이용촬영 피의자 변호사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결정
피의자는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헬스장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피해자들의 경찰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됨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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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피고인 변호 사건, 집행유예
피고인은 모바일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여자 중학생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신체 은밀한 부위를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됨※ 이는「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해당하고, 위 행위는 법정형이‘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여 재판부의 재량에 의한 감경이 없을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사안이었음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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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구속영장 기각
피의자는 20대 남성으로, ① SNS에서 알게된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영상 혹은 사진을 제작하게 하여 전송받고, ② SNS 등에서 구입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고, ➂ SNS를 통해 3명의 피해자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성착취 목적 대화를 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범죄사실이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피의자 가족으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2일 앞둔 前주 금요일 오후 시간대에 급박하게 피의자 변호를 의뢰받음
구속영장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