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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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민/형사, 경찰/금융감독원] 대부중개업자의 대출사기, 전액변제받음
-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금전대출을 요청받았으나 이를 거절한 후 지인과 대부중개업체의 공모에 따라 “대출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신용점수보강을 위한 보증”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를 믿고 개인정보를 제공해 주었음- 그러나 실제로는 의뢰인의 명의로 캐피털회사에서 대출이 이루어졌고, 수개월 후 캐피털회사에서 채무변제의 독촉을 받았고(채무변제소송 피소), 의뢰인의 지인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으며, 대부중개업체에 연락을 하였으나 모르쇠로 일관하였음
전액변제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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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폐기물관리법위반, 불기소(기소유예)처분
- 피의자들은 토지개량제 또는 매립지 복토에 사용되는 부숙토를 생산 및 판매하는 회사의 임원 및 그 회사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부숙토를 공급할 때 그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부숙토 생산자 보증표시를 하였어야 함- 그러나 피의자는 덤프트럭 적재함 자체에 부속토를 적재하여 공급하였을 뿐 부숙토를 별도 용기에 담거나 포장하여 공급하지 않았고, 생산자 보증표시 또한 별도 용기 등에 부착하지 않은 채 운송인에게 직접 전달하였는 바, 지방환경공무원인 특별사법경찰은 피의자들의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함※ 피의법인은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받을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었음
불기소(기소유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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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특수강도 등 보석청구 인용 결정 및 집행유예 선고
-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며 피해자가 점유하는 피고인 소유 자동차 및 그 차량 내 존재하는 피해자의 물건을 강취하고,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음- 1심 법원은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재물손괴 제외)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함
보석청구 인용 결정 및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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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민사
행정청의 계획변경 관련 손해배상 소송, 피고(행정청) 대리 승소 판결
피고 A교육지원청이 공립유치원 설립계획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건설사인 원고 B건설사는 부담하지도 않아도 될 병설유치원 증설비 16억여원 및 아파트 입주민 혜택 33억여원을 지출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함
피고(행정청) 대리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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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근로기준법위반 등, 불기소(혐의없음)처분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연봉을 삭감하고, 성과급 및 각종 수당을 미지급하고, 급여 인상분의 미반영으로 퇴직금의 일부를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음
불기소(혐의없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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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행정·지재권
퇴직금 미지급 등 국가인원위원회법위반 진정사건, 각하처분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진정인의 연봉을 삭감하고, 성과급 및 각종 수당을 미지급하고, 급여 인상분의 미반영으로 퇴직금의 일부를 미지급하는 방법으로 차별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음
각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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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위조된 공정증서를 이용한 특경법위반(공갈), 불구속 구공판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재산을 위법하게 압류한 뒤, 고소인에게 대출금을 지급한 금융기관에 내용증명을 보내‘고소인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니 고소인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하라. 그렇지 않으면 상부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겠다’라는 취지로 위 금융기관을 압박하였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느낀 고소인으로부터 약 3억 원 상당의 금전과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약 37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교부받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공갈)]
불구속 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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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특경법위반(사기) 사건, 불기소처분, 항고 기각
피의자는 고소인의 직원인데, 고소인은 피의자가 납품업체 대표인 A와 공모하여 고소인에게 냉동 오징어를 정상적으로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정상적으로 납품하겠다고 고소인을 기망하여 그 납품대금 명목으로 19억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는 것으로 피의자를 고소하였고, 검찰은 피의자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으나, 고소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고함
불기소처분,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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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기소의견 송치된 경찰공무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사건, 불기소(혐의없음)결정
경찰공무원인 의뢰인들이 고소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이 부적법하여 고소인이 고소한 별건 공무집행방해죄가 혐의없음처분되자, 고소인이 의뢰인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고소하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음
불기소(혐의없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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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차용금 사기 불기소, 항고사건 재기수사명령
의뢰인인 고소인들은 ‘피의자가 4억 원을 3개월만 차용해주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다른 토지에 대한 매매 잔금을 받아 차용금을 곧바로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고소인들로부터 4억 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피의자를 고소하였으나, 원처분검사는 본 고소 건에 있어 근저당권 설정이 계약 내용의 주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적인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고소인의 주장 및 제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가 차용 당시 기망의 의사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불기소처분을 결정하였음
항고사건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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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차용금 사기 고소사건, 불구속 기소
피의자들은 사실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질권 설정 자체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6개월간 금원을 차용해주면 연 24%의 이자를 지급해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수익권 채권에 질권을 설정해준다고 기망하여 고소인들로부터 합계 11억 원의 금원을 편취하였음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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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업무상횡령 불기소처분, 항고사건 재기수사명령
피항고인은 항고인으로부터 명의를 대여하여 매월 550-650만 원의 월급을 받는 약사임에도 불구하고, 항고인 소유의 약품 및 비품을 임의로 처분하고 금원 등을 임의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1억 원 상당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음이에 항고인은 약사법위반 및 업무상횡령죄로 피항고인을 고소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피항고인이 위 약국을 운영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원처분청으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항고인은 이에 대하여 항고를 하였음
항고사건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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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전자기록등손괴 고소사건 불송치(각하)
의뢰인은 ‘일하던 회사 서버의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서버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외부에 누설하면서 회사 서버에 있던 자료를 손괴하였다’라는 취지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백송에 사건을 의뢰함
불송치(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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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민사
상가권리금 회수 방해 사건, 피고 대리 승소
- 임차인인 원고와 임대인인 피고는 피고 소유의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약 17년 동안 16회에 걸쳐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재건축이 필요하므로 추가적인 임대차계약 갱신이 불가하다고 통지하자, 원고는 1년 정도의 계약 기간 연장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원고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액 약 5억 8,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 대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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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거짓 구인광고 혐의 직업안정법위반, 무죄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기본급이 없는 분양영업사원을 모집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잡코리아에 정규사무직을 구인하는 것처럼 구인광고 하여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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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회사 직원이 회사로부터 고소된 사기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의 상품기획자이자 부서 관리자였으나, 고소인 회사와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고소인 회사에 정상적으로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물품공급자와 공모하여 회사를 속이고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절차를 진행시켰다”라는 취지로 고소되어 사기죄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됨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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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공무집행방해 및 음주측정거부 피고인 변호 사건, 벌금형 선고
피고인은 음주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다음 차량 위치 조정을 위하여 1m 이내의 짧은 거리를 운전 후 익명의 목격자로부터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항의하다가 폭력을 행사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안에서 법원은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은 양형부당으로 항소함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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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사무실제공 보이스피싱 공범 사기, 불기소(혐의없음)처분
피의자는 전화금융사기범인 공범 A에게 자신의 사무실을 제공하고, 자신이 대표로 근무하는 회사 내에서 공범 A에게‘돈을 받아 환전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받아온 돈을 전달할 것을 지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검찰에서 수사 중이었음
불기소(혐의없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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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특경법위반(배임) 등, 불기소(혐의없음)처분
피의자는 A회사의 최대주주로서 A회사의 대표이사 B와 공모하여 B로부터 55억 원 상당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A회사의 채권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음으로써 5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A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수사 중이었고, A회사의 대표이사 B는 위 사실로 법원에서 특경법위반(배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됨
불기소(혐의없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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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산업입지법위반사건, 죄가안됨 결정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의자 1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 산업단지에 해당하는 법사면에 4m 높이의 콘크리트 옹벽과 휀스를 설치하고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공작물 설치 및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고, 위 회사인 피의자 2는 피의자 1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함으로써 각 산업입지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함피의자들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위 행위는 장마철 하천범람 등의 재난 수습을 위해 한 응급조치 행위로서 산업입지법에 따라 허가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여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함※ 사건이 기소되는 경우, 피의자 회사는 위 형질변경 부분 등을 원상복구하여야 하나 이는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것이어서 이 사건 결론 여부에 따라 사업을 중단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음
죄가안됨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