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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특수강도 등 구속사건, 1심 전부 무죄판결

  • 결과 1심 전부 무죄판결
  • 단계 법원

본 사건의 개요

  • 상황 특수강도 등 구속사건
  • 입장 피고인

- 건설 시행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 甲과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乙은 부족한 사업자금 충당을 위해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신탁사 직원 A(공소사실상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사채업자 B를 소개받았는데, 당시 A는 B의 요청으로 수십건에 이르는 불법적인 부동산 담보 대출 행위에 가담하고 있던 상황이었음


- 그후 A는 B의 불법대출 행위로부터 벗어나고자 B의 불법대출 관련 증거들을 피고인들에게 제공하면서 신변보호 및 공동대응을 요청하였고, 그 요청을 피고인들이 수락하자 A는 회사에 연가를 내고 수일간 피고인들과 모텔 등지에서 숙식을 같이 하며 사채업자 B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에 이름


- A는 피고인들과의 동행기간 중에도 자신의 직장 상사는 물론 외부 지인들과 계속 연락을 취하여 왔는바, 동행 며칠 후 당초 자신의 생각과 달리 피고인들이 자신을 B로부터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자, 새벽녘에 마치 급하게 도망치는 듯이 모텔을 이탈한 후, 피고인들이 위 사채업자 B의 약점을 잡아 그로부터 사업자금을 탈취하기 위해 자신을 감금하였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그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 현금, 전자기기 등을 빼앗아갔다며[특수강도] 피고인들에 대한 허위의 고소를 제기함


- 그러나 경찰은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많은 증거 및 정황자료들이 있음에도 A의 철저하게 짜여진 허위 진술 및 그가 허위로 작출한 일부 증거만을 취사선택하여 피고인들을 체포한 후 구속하였고, 검찰 역시 경찰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피고인들을 구속 기소함  

법무법인(유한) 백송의 조력

  • 법무법인 백송은 1회 공판기일을 불과 이틀 앞두고 선임되었는 바, 기록 검토 등을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차회 기일에 제출하기로 허락을 얻은 후,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은 피해자를 자처하는 신탁사 직원 A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한 것임에도 그의 진술에 신빙성이 의심되는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함
  • ❶ 이에 피고인 접견을 통하여, 경찰에서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이 사건 당시의 실제 상황이 담긴 녹음파일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파악하고 법원에 위 휴대전화에 대한 가환부를 신청한 후 가환부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여 결국 법원으로부터 가환부 결정을 이끌어냄
  • ❷ 이어서 신탁사 직원인 A는 물론 A의 직장 상사로서 A가 감금되었다는 기간 중 수차례 A와 통화를 하고 A의 연가를 대신 내주었던 C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인신문 과정에서 A가 감금당하였다는 기간 동안 평소처럼 자유스럽게 행동하고 외부와의 연락도 자연스럽게 한 점 등 A의 수사기관 진술의 각종 모순점을 공판정에 현출시킴
  • ❸ 또한, 가환부 결정으로 확보한 휴대전화에서 수백건의 녹취파일을 탐색하여 피고인의 결백을 밝힐 중요 내용 위주로 녹취파일 내용 및 입증취지에 대한 의견서를 3회 제출하였음은 물론
  • ❹ 결심 공판기일에 피고인신문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여 피고인신문이 받아들여지도록 한 후 피고인신문과정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신탁사 직원인 A가 허위 고소 및 허위 진술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차분하게 진술하도록 함
  • ❺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공판 과정에서 현출된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사실관계상 피고인의 공동감금 및 특수강도 행위가 존재하지 않고, 신탁사 직원 A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어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이므로 무죄라는 변론요지서를 제출함

본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법무법인 백송의 적극적인 활동에 따라, 1심 재판부는 신탁사 직원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공소제기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은 선고 당일 법정에서 바로 풀려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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