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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건설산업기본법위반사건, 불기소(혐의없음) 결정

  • 결과 불기소(혐의없음) 결정
  • 단계 검찰

본 사건의 개요

  • 상황 건설산업기본법위반사건
  • 입장 피의법인 및 피의자

피의자들은 건설업을 운영하는 건설사업자(피의법인) 및 그 대표이사인바, 피의자들이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1심)에서 패소(피의자측이 승소)한 피고 및 그 이해당사자들이, 피의법인 등이 건설사업 면허를 다른 사람(A)에게 대여하여 그 A가 피의법인 명의로 빌라를 건축하였다는 혐의로 피의법인 및 A를 고발하여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됨


경찰 수사단계에서 A는 자신이 피의법인으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실제 빌라를 건축하였다는 취지로 면허대여 사실을 자백하였고, 피의법인은 A가 본건 빌라 사업을 소개한 것은 맞으나 피의법인이 A가 소개한 현장소장 등을 직접 고용하고 공사를 관리하였다고 주장하였음


그러나, 경찰은 A의 주장 및 A가 하도급업자들 일부를 섭외하여 공사를 시킨 사실 등을 근거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함


※ 면허대여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의법인은 기존에 취득한 면허가 취소됨에 따라 폐업할 수밖에 없는데다, 진행중인 공사대금 반환청구소송 2심에서 패소할 상황이었음

법무법인(유한) 백송의 조력

  • 법무법인 백송은 검찰단계에서 선임되어, 건설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시공과 수급에 관여한 경우 면허대여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에 따라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였음
  •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 ① 피의법인이 현장소장을 직접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지속적으로 보고를 받아오면서 공사를 직접 시행하였던 점, ② 피의법인이 금융기관에 근보증서, 책임준공 확약서, 유치권 포기각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공사계약상 위험을 스스로 부담한 점, ③ 피의법인의 과거 사업 이력에 비추어 면허 취소를 감수하면서까지 면허를 대여할 유인이 없는 점, ④ 피의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A의 자백은, 본건 고발인들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같은 상황에서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면허대여가 아니라고 적극 주장함
  • 그에 따라 검찰은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를 하였고, 경찰은 A와 피의자 사이의 대질조사를 벌이는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하여 역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 단계에서 관련 하급심 판례는 물론 피의법인이 당시 현장에서 직접 공사를 지휘·감독하였다는 휴대폰 사진 등이 포함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법리 및 증거를 적극 보완

본 사건의 결과

결국 검찰로부터 면허대여로 볼수 없어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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