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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아동학대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

  • 결과 항소심 무죄 판결
  • 단계 법원

본 사건의 개요

  • 상황 아동학대 사건
  • 입장 피고인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① 과학수업 후 여학생인 피해자와 가지 달린 삼각플라스크를 세척하다가 주둥이를 통해 물을 따르면서 “여기 오줌 나온다”라고 말하고, ② 국어수업 중 일본어에 관심이 많다는 피해자에게 “일본어 ‘기모찌’는 야동에 나오는 말이다. ‘야메떼’는 하지 말란 뜻이다”라고 말하여 2회에 걸쳐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기소됨


1심 법원은, 피해자가 6학년 여학생으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예민한 시기였고,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며, ①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발언에 교육적 목적이나 동기가 없고, ②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말이 아님에도 구태여 위 단어들을 물어보고 이에 관한 교육적 설명은 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성적 학대행위로 판단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음  

법무법인(유한) 백송의 조력

  • 법무법인 백송은, 일부 사실관계를 다투면서도 피해자의 진술대로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발언이 부적절하였는지와는 별개로 성적 학대행위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보다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그 적용에 엄격하고 신중하여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 ①항과 관련하여서는 위 발언이 성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일회적인 발언이며, 고소 경위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가 받은 충격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 ②항과 관련하여서는 ‘앙기모띠(기모찌)’나 ‘야메떼’가 초등학생 사이에서 유행하게 된 경위,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 욕설과 비속어에 대한 어원 교육의 효과, 실제 많은 교사들이 어원 교육을 하고 있고, 피고인도 몇 년 동안 위 단어들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어원 교육을 해 왔으며, 당시 관련된 수업 중이었음 강조하여 피고인에게 성적 학대의 고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 피해자가 별다른 심리치료를 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음

본 사건의 결과

결국 항소심 법원은 위와 같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함

본 사건의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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