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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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으로 1심 벌금 45억원 사건, 항소심 전부 무죄
피고인은 철강생산업체에 근무한 자로 원재료를 수입함에 있어 아무런 실체가 없이 중간 수입 상사를 거래당사자로 등장시켜 이른바 “끼워넣기”로 그 수입을 진행하였으므로 그 거래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미수취 거래” 및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거래”를 주도하였다고 하여, 1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0,000,000원을 선고한 사안
항소심 전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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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기업(상사)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심의 결과 개선기간 부여 결정
의뢰인 회사는 코스닥 상장회사로 기업 운영 중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결과 「비적정」으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감사보고서 상 계속기업 불확실성에 의한 「한정의견」 등으로 공시됨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아 이에 불복하여 코스닥시장위원회에 이의를 한 사안
개선기간 부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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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집행유예 선고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이미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액상대마가 들어 있는 카트리지(앰플) 5개(5ml)를 판매자로부터 건네받아 그 중 액상 대마 카트리지 3개(3ml)를 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고 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안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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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기업(상사)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주권매매 거래정지 해제 결정
의뢰인 회사는 코스닥 상장회사로 기업 운영 중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결과 「비적정」으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최대주주의 지분이 매도되었음을 이유로 한국거래소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주권매매 거래정지를 공시한 사안
주권매매 거래정지 해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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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보석허가청구 인용
피고인은 상장회사의 유상증자를 진행하되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부양한 후 유상증자를 성공시켜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차명계좌 이용 시세조종, 투자자 모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범과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자본시장법위반 혐의사실로 구속된 상태에서 1심 재판 계속 중 보석허가청구를 한 사안
보석허가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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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특경법위반(배임), 무죄 선고
피고인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회사의 회장으로 사업자금과 관련한 기준 대출채무 변제와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이미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을 해 주지 않고 위 아파트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 대상 부동산 등에 대해 신탁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하여 특경법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안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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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뇌물수수 항소심사건, 1심 당연퇴직형에서 항소심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 판결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1,1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여 뇌물수수 공소사실로 지방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항소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안
1심 당연퇴직형에서 항소심 자격정지형의 선고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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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민사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 소송, 피고 대리 전부 승소
부동산중개 법인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중개계약상의 의무인 중개행위를 성실하게 수행해 왔으나, 피고는 마지막 단계인 매매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원고를 배제시킴으로써 원고의 중개의무 이행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였으므로 귀책사유 없이 중개의무를 이행한 원고에게 그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약 2억 9,000만 원 상당의 중개보수 청구 소송을 제기함
피고 대리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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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특경법위반(배임) 등 항소심 사건, 1심 징역 4년에서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
부동산 개발 시행사업 과정에서 회사 명의로 돈을 차용하여 대표 개인의 주식취득에 사용하였다는 특경법위반(배임) 등의 혐의사실로 1심에서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부터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안
1심 징역 4년에서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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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특가법위반(뇌물) 사건, 보석허가청구 인용
피고인은 과거 시장 재직 시절 주택개발사업 개발 부지 인·허가처리에 관한 편의제공이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뒤 지인 등에게 개발 부지 내 토지를 저가로 매수하게 하고 취·등록세를 대납하게 하는 등으로 뇌물을 공여하게 하여 특가법위반(뇌물) 혐의사실로 구속된 상태에서 1심 계속 중 보석허가청구를 한 사안
보석허가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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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마약법위반(향정) 항소심사건, 1심 징역 1년 8월에서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
피고인은 업무 외 목적 프로포폴 상습투약을 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의 혐의사실로 1심에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부터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안
1심 징역 1년 8월에서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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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사건, 피해자 대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관련하여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하고 자료 공개 거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으로 해당 조합장을 고소하여 약식명령이 나왔으나, 피고소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소송 계속 중인 사건에 피해자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
피해자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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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적발되어 타인 주민등록번호 사용, 집행유예 판결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면서 동시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적발되어 그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자신의 형처럼 행세하면서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한편 형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기까지 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사명행사죄로 기소된 사안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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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민사
주주총회개최금지 등 가처분, 피신청인 대리 승소
- 기존 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되어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어 있는 회사에서 주주인 피신청인은 법원으로부터 주주총회소집허가를 받아 주주총회(이하 ‘1차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총회 당일 다른 이해관계인들이 주주가 확정되지 않았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여 의장인 직무대행자가 그대로 주주총회를 종료해버린 사안에서- 피신청인이 위 주주총회소집허가를 근거로 재차 주주총회(이하 ‘2차 주주총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또다시 다른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이 의결권행사금지 내지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등으로 4건의 가처분을 동시에 신청해 온 사건
피신청인 대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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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민사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신청인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골프장 인근에 거주하는 피신청인의 소음발생 행위로 인하여 골프장 운영에 타격을 입었음을 이유한 피신청인의 소음발생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 사건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개인적으로 피신청인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여 공소제기까지 이루어졌으나, 1심 무죄 선고 후 항소심 계속 중이었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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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행정·지재권
영업정지 및 제품회수·폐기처분에 대한 각 취소소송 인용
원고는 비료생산업자이고, 피고는 행정청으로 원고가 생산한 비료에 대한 농촌진흥청의 품질검사 결과(이하‘이 사건 품질검사 결과’), ‘비료관리법 규정을 위반하여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주성분, 유해성분,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사항 등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 및 당해 제품 회수·폐기를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을 함
취소소송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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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특경법위반(배임) 등 항소심 사건, 보석허가청구 인용
부동산 개발 시행사업 과정에서 회사 명의로 돈을 차용하여 대표 개인의 주식취득에 사용하였다는 특경법위반(배임) 등의 혐의사실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보석허가청구를 한 사안
보석허가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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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무고 사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피의자는 자신의 성추행 피해를 고소하였으나, 같은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이를 보지 못하였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하여 해당 강제추행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나오자, 가해자가 이를 근거로 오히려 피의자를 무고로 고소하여 조사받음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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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항소심사건, 보석허가청구 인용
피고인은 업무 외 목적 프로포폴 상습투약을 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의 혐의사실로 1심에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보석허가청구를 한 사안
보석허가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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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항소심사건, 항소기각 판결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엑스터시를 수수 및 투약하고, 엑스터시를 수입한 사실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되자 검사가 이에 항소함
항소기각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