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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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상장사 전환사채 위조 편취 특경법위반(사기) 등 피의사건, 구속영장 기각
검찰은 피의자가 상장사 전환사채가 위조되었음을 알면서 이를 담보로 금전을 차용하였고, 차용한 금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혐의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위조유가증권행사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함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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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택지개발 인허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항소심사건, 무죄 판결
피고인은 제1심에서, 택지개발 관련 인허가를 신청함에 있어서 국토계획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및 법령에 의하면 계획관리지역 내 총 개발면적이 30,000㎡ 이상일 경우 곧바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없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개발면적이 30,000㎡ 미만이 되도록 택지 부지를 분할하여 서로 다른 사업자가 각각 해당 구역에 독립적으로 개발행위를 하는 것처럼 허가신청하는 속임수를 사용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내었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함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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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재개발조합장 및 임원 업무상배임 사건, 상고심 무죄 확정
X재개발조합(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의뢰인 A와 동 조합 이사였던 의뢰인 B는 조합의 임원으로서 사업비 환수조치에 따른 용역업체를 선정, 계약 체결을 진행함에 있어서 총회 의결을 따라 조합이 경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계약을 체결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D와 E가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그 실체가 없는 Y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에는 Y법인이 아닌 조합이사 C가 처음부터 담당할 계획이었던 금융, 회계, 언론 분야까지 Y법인의 업무로 포함시켰으며, 이후 A, B, C는 이 사건 조합의 이사회에서 Y법인에 착수금 5,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의결하고, 이후 대의원 회의에서 조합장 A가 '1차로 지급되는 용역비가 없다'는 취지로 대의원들에게 보고하고 용역계약의 추인을 받은 후 Y법인에 5,500만을 이체함으로써, 이 사건 조합에 5,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음
상고심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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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포스(POS) 단말기 관리서버 해킹 등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항소심사건, 보석허가 결정
피고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 등 동종 전과로 구속수감 중이던 중 1심 재판이 진행되었고, 1심에서 정보통신망법위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음
보석허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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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금괴밀수출 방조행위에 대한 특가법위반(관세), 관세법위반 방조 사건 1심, 집행유예, 벌금형 및 추징금 선고유예
의뢰인 A는 중국인으로, 중국에서 알고 지낸 B가 C에게 금괴를 밀수출함에 있어서 약 2개월 동안 약 30회에 걸쳐 B가 말한 내용을 한국인 C에게 통역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밀수출입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특가법위반(관세), 관세법위반 방조혐의로 기소되었음
집행유예, 벌금형 및 추징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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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재개발조합장 및 임원 업무상배임 사건, 제1심 무죄 선고
X재개발조합(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의뢰인 A와 동 조합 이사였던 의뢰인 B는 조합의 임원으로서 사업비 환수조치에 따른 용역업체를 선정, 계약 체결을 진행함에 있어서 총회 의결을 따라 조합이 경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계약을 체결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D와 E가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여 그 실체가 없는 Y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에는 Y법인이 아닌 조합이사 C가 처음부터 담당할 계획이었던 금융, 회계, 언론 분야까지 Y법인의 업무로 포함시켰으며, 이후 A, B, C는 이 사건 조합의 이사회에서 Y법인에 착수금 5,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의결하고, 이후 대의원 회의에서 조합장 A가 '1차로 지급되는 용역비가 없다'는 취지로 대의원들에게 보고하고 용역계약의 추인을 받은 후 Y법인에 5,500만을 이체함으로써, 이 사건 조합에 5,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음
제1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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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행정·지재권
영업정지 및 제품회수·폐기처분에 대한 각 취소소송 인용
원고는 비료생산업자이고, 피고는 행정청으로 원고가 생산한 비료에 대한 농촌진흥청의 품질검사 결과(이하‘이 사건 품질검사 결과’), ‘비료관리법 규정을 위반하여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주성분, 유해성분,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사항 등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 및 당해 제품 회수·폐기를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을 함
취소소송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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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특경법위반(배임) 등 항소심 사건, 보석허가청구 인용
부동산 개발 시행사업 과정에서 회사 명의로 돈을 차용하여 대표 개인의 주식취득에 사용하였다는 특경법위반(배임) 등의 혐의사실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보석허가청구를 한 사안
보석허가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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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무고 사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피의자는 자신의 성추행 피해를 고소하였으나, 같은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이를 보지 못하였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하여 해당 강제추행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나오자, 가해자가 이를 근거로 오히려 피의자를 무고로 고소하여 조사받음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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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항소심사건, 보석허가청구 인용
피고인은 업무 외 목적 프로포폴 상습투약을 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의 혐의사실로 1심에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보석허가청구를 한 사안
보석허가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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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사
업무상횡령 사건, 항소심 무죄 및 선고유예 선고
의사인 피고인은, 동업하던 동료의사들과 함께 보관 중이던 현금 매출 일부를 동업의사들의 동의없이 임의소비하였다는 이유(업무상 횡령 제1의 점) 및 동업의사들과 함께 보관 중이던 의료물품을 자신의 사업에 조달하고는 대금을 늦게 정산해주었다는 이유(업무상 횡령 제2의 점)로 각 기소되어 두 혐의사실이 병합되어 제1심에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음
항소심 무죄 및 선고유예 선고